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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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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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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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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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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사고 모습과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탈출 장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하여 구조를 방기한 선장뿐만 아니라 간부선원들의 모습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는 있다. 더불어 1등 항해사와 같은 간부선박직원들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부작위범의 요건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이외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나아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논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간부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하지 않다는 판단근거로 사용된 것 중에서 ①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휘에 따라야 하며, 함부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① 간부선원들은 현실적으로 선장에 버금가는 승무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측면이외에도 관련법령을 분석할 경우에도 조난상황과 같은 비상상태에서는 사태해결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복종 또는 불간섭을 근거로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선장명령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해사안전법조문은 평시적인 상황에서 선장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장의 판단과 지휘명령체계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하여 복종이나 불간섭을 하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장명령의 절대성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장명령’에서 인정될 수 있지 ‘승객의 구조를 포기한 선장명령’의 경우에는 명령의 절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적합하다. 만약 이들이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벌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부선원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범으로 인정한 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의율한 결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와 같은 법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The sinking of Sewol Ferry occurred on the morning of April 16, 2014. The South Korean ferry capsized while carrying 476 people, mostly secondary school students. 304 passengers and crew members died in the disaster. The sinking of Sewol resulted in widespread social and political reaction within Korea. The captain and three crew members were charged with murder, while the other 11 members of the crew were indicted for abandoning the ship. The captain and the crew have to decide quickly whether to evacuate the ship, but that they did not make the decision. As passengers stayed in their cabins, the captain and crew members abandoned the ship. The captain, the chief engineer, and the chief and second mates were the first people to be rescued. the Gwangju District Court found Captain Lee guilty of negligence. The judges accepted that his negligence did not amount to an intent to kill. An appeals court increased Sewol ferry captain Lee’s sentence to life in prison, while those for 14 other crew members were reduced to a maximum of 12 years. Judge explained “We drew a distinction between the Captain Lee who has a grave responsibility and crew members who took orders from the captain.” Supreme court upheld the murder conviction of a lower court finding captain Lee accountable for the deaths of passengers by deserting his ship ‘willfully’ without notice. The captain had abandoned the ship with passengers still aboard the ferry, while Korean law explicitly requires captains to remain on the ship during a disaster. But Two other crew members, a helmsman and the third mate, were convicted on charges of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rather than murder. The court concluded It would not have been easy for the crew members to realize that an emergency was unfolding in which they ought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and evacuate the ship in disregard of the chain of command under the captain. However the crew members abandoned their role as captain of ship willfully and entirely. Many lives could have been saved if they simply gave a timely evacuation order. therefore their act is legally tantamount to intentional murder. As to the above case, crew officers cannot avoi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cting as co-principals in the murder and attempted murder by omission.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n a ship is in distress, they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captain and taking command of the crew as well as acting on behalf of the captain in case of emergency; thereby, their legal status in, and duty to act to, protecting the safety and lives of distressed passengers, etc. can be deemed as conforming to that of the captain. They witnessed at first-hand the abnormal situation in which captain completely gave up on his duty related to rescuing the lives of the passengers. They acknowledged and accepte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Such omission by crew officers can be deemed equal to the act of committing murder by action. Captain and his crew fled the ship before it sank without making an evacuation order, which is no different from pushing the passengers into the waters and drown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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