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urning Private Action into State Action = Discrepancy Between WTO’s Jurisprudence and 2001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9-371(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행한 사적인 행위가 언제 국가의 행위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국가책임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2001년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도 이와 관련하여 제5조와 8조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 규정된 내용과 이에 부기된 ILC 주석을 살펴보면 사적인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기된 상황을 국가별 구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여 문제의 사적행위가 정부의 통제(control)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소명되어야 함을 이들 조항 및 주석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민간기업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 건의 분쟁을 심리하였다. 2011년 3월 항소기구 판정이 배포된 미국 중국간 분쟁인 U.S.-AD/CVD 분쟁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룬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에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가 이 분야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기준과 요건으로 사적행위의 국가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WTO 분쟁이 일반 국제공법상 분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보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 관련 영역은 국제공법상 기본원칙을 WTO 맥락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WTO 패널 및 항소기구도 그러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는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WTO 협정의 구체적 맥락에서 관련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과 관련 국제법원의 선례를 반영하여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law basically regulates the action of a state and the WTO Agreements are no exception to this basic rule. A difficult issue arises, however, when ostensibly private action is in fact a disguised attempt of governmental action and the private entity at issue exercises de facto governmental authority. The 2001 ILC Draft Articles was apparently aware of this situation and incorporated provisions to effectively address this situation.
Although the ILC Draft Articles provides important guidance as to the attribution of private action to governmental action, the persisting problem is the lack of a clear standard to be applied in specific instances. This problem has been further exacerbated by the increasing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al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many respects.
The ILC Draft Articles, however, does offer an important piece of general direction for the discussion of this issue. It has adopted a cautious approach in determining when private action becomes governmental action. It stipulates thresholds and requirements to be satisfied beforehand, so that this notion does not change private action into governmental action merely because of certain a governmental flavor contained in it. This approach of the ILC Draft Articles largely reflect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s precedents as identified in recent disputes, however, do not seem to have taken such a cautious approach adopted by the ILC Draft Articles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treating private action as governmental action. In recent disputes,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have apparently applied a looser standard in discussing when private action should be regarded as governmental action. This stance of the WTO would run the risk of stoking further disputes among WTO members, as different governments possess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as recent economic situations further invit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markets. It seems that th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should more rigorously reflect the jurisprudence of the ILC Draft Articles in its analysis of private action being elevated to governmental ac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