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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헌법 중요 판례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wichtig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m Jahre 2010
저자
이종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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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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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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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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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orfeld der Beschließung der Amtszeit seines 4. Senats beschäftigte sich das Verfassungsgericht im Jahr 2010 sehr mit zugenommenen Fällen. Unter diesen Umständenen ist es sehr begrüßenswert, dass am 10. 1. 2010 beispiellos in der Geschichte der vergleichenden Rechtswissenschaft „das Institut für die Untersuch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 der Schirmherrschaft des Verfassungsgerichts ins Leben gerufen worden ist, welches sich auf das Verfassungsentscheidungssystem und verfassungsrectliche Rechtsprechungen spezialisieren sollte.
Man erwartet, dass dieses Institut mit seinem Schutz des verfassungsrechtlichen Wertes einen Anlaß zur Erhöhung der koreanischen Stellung i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bieten könnte.
Mit Hilfe der in den vergangenen 2010 gefallen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behandelt dieser Aufsatz wichtige Verfassungsentscheidungen und ihre Tendenz. Aus der räumlichen Begrenzung wurden nur diejenigen Entscheidungen gewählt, die nach meiner eigenen Meinung als wichtig erschienen. Darum wird um Verständniß gebeten. Unter den eingegangenen und erledigten Fällen sind die Fälle bezüglich Ansprüche auf die Sozialversicherung bzw. Erbrecht und Besteurung am meistens, was im Verglich zu Deutschland, wo im Verfassungsentscheidungssystem als Vorreiter gilt, ähnlich aussieht. Die Tendenz des Supreme Courts, dass es neuerdings die Verssungsnorm aktiv auslegt, ist auch ratsam anzusehen. Mit all diesen Veränderungenen könnte man erhoff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und die anderen einfachen Gerichte nicht um die Erweiterung ihrer Mächte, sondern um den Schutz des verfassungsrechtlichen Wertes konkurrieren.
소위 ‘제4기 재판부’의 마무리를 두해 앞두고서 지난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증가된 사건처리로 여전히 분주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011년 1월 10일 비교법적으로 유례없이 헌법재판소의 산하기관으로서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판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족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로써 인권 등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중심으로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래 논문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행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중심으로 주요 헌법판례와 그 동향을 다루고 있다. 지면의 제약상 필자의 사견으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로 선별한 데에 이해를구한다. 전체 접수 및 처리사건에서 여전히 각종 사회보장수급권, 상속 및 조세관련 사건들이 주종을차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유사한 현상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헌법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가고 있는 태도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권한의 확대차원이 아니라 인권 등 헌법적 가치의 수호차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이 경쟁하는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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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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