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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專斷行爲의 효력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 The legal effect of a corporate president’s arbitr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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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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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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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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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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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xternal legal actions of a corporation are conducted through the representation by its presid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Commercial Act (“CA”) requires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a prerequisite requirement concerning specified matters before the president’s execution (legal restriction). As a typical example, section 393(1) of the CA states that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required for disposal of the substantial property, borrowing of large scale assets,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managers, and the establishment or abolition of branch offices. The president can execute the operation of corporate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However, the by-laws may require, as a preliminary procedure, resolution by the board even for operations related to ordinary business which fall within certain categories, e.g., the purchase of assets in excess of some amount or the guarantee of a loan for a third party (self-restriction). The legal effect of a transaction conducted by a president without the board’s resolution in violation of the legal or self-restriction is often debated in litigations.
It has long been the settled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that even the transaction conducted without the board’s resolution in violation of legal or self-restriction is valid in principle, but becomes void if the counterparty is aware of, or negligently unawar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olution by the board despite its requirement.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Supreme Court made a new ruling that revised the prior case law (Supreme Court 2021. 2. 18., 2015DA45451). The case law states that the important element is the counterparty’s awareness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That is, the transaction shall be valid if the counterparty is not aware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regardless of her or his negligence. The new case law can be interpreted a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counterparties by not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ir negligence. The author has been critical of the old case law, arguing that the violation of legal restriction and self-restriction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nd the president’s conduct in violation of self-restriction should be dealt with as valid if the counterparty is unaware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regardless of negligence. From this viewpoin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soning of the new ruling and discusses its reasonablenes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대외적 행위를 단독의 결정으로 행하는 경우 그 대표행위(전단행위)」의 대외적 효력이 문제된다. 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하고 전행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과거의 판례는 거래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에 따라,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실 및 이사회결의를 결한 사실에 관해 선의인 경우에는 거래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해 왔고, 다수 학설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금년 2월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었다. 상대방이 경과실이 있더라도 善意이면 거래는 유효하고, 惡意이거나 重過失있는 善意이면 거래가 무효라는 취지이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식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률적 제한」,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경우를 「내부적 제한」이라 부른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을 이사회결의로 하라는 것이 전자의 대표적 예이고,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2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표권의 제한이 후자의 예이다. 각각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를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과거의 판례와 변경된 판례 공히 양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 효력을 위 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설은 양자의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여 효력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筆者 역시 같은 주장을 해 왔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지지하고 그 타당성을 보완하는 설명을 하였으며,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경된 판례와는 달리 상대방이 과실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전단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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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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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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