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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th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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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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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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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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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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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과 같은 사회 공공재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각각 명시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입법례이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학설상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입법례로 종종 소개되어 왔으나 그 자체에 대한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공익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을 해당 처분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처분의 효과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행정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규율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제상의 ‘공익을 위한 처분’을 행정행위의 철회의 일종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을 위한 처분’은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발동될 여지가 크며 재량행위로서 특히 효과재량 부분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작용의 효력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불확정 법개념을 부과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효과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다른 법제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가피하게 행정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발동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재량행사는 물론 법과 행정법상 일반원칙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업격한 적용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내 법제의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의 구체적인 법효과를 제재처분조항에서 준용하는 한편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여지를 두지 않는 입법례가 적지 않아서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a concept that is gaining interest with regard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terms of adjustment of conditions for executing for-profit private projects, etc.,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is a very special legislative case stipulated in each of the individual legislations on social public goods, such as roads, streams, and public waters. While such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has often been introduced as a legislative case that theoretically stipulates the reasons for withdrawing administrative acts, it has not gone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n its own.
Individual legislations that stipulat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share similarities since they stipulate an uncertain legal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a requirement for imposing the action; they apply the effects of sanctions for violators, and block the possibilities of specific regulations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sidering this,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simplify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merely as a type of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s.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has a leeway for working as a damaging administrative act,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ew actively its legislative controllability as a discretional act, especially in the aspect of effects discretion. In addition, as can be seen in precedents by lower court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 such as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proportional principle -- must be applied. Appropriate rewards on losses that may occur due to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ions are also necessary.
Such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stipulates an uncertain legal concept as a requirement for imposing the action, and the effects of disposition are accordingly stipulated in a very wide range.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pproach it in a passive manner as long as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for expanding its introduction to other legislations.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inevitably has to invok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rational discretionary actions -- as well as rational interpretation and stringent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 must take place. Notably, while domestic legislations accept the specific legal effects of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for the provisions of sanctioning actions, not a few legislative cases hardly leave room for delegation to a subordinate legislation, giving rise to complex legal issues in the actual process of legal application; hence the need for amendments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that can address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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