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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協助者의 刑罰減免制度의 節次的 透明性 確保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Comparative study on increasing the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immunity for an accomp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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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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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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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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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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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6(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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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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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crimes in which there is a specific victim, organized crime or those regarding corruption are conducted secretively in an organized fashion, and thus it is hard for people other than the accomplice to provide direct evidence for the crime or for law enforcement to expect the accomplice to testify even with the possible danger of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given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law enforcement to find out the truth withou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witness,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forcefully find out the truth with the aid of systems such as those that may exempt witnesses from their punishment, there is no wa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Stated otherwise, it is crucial that witness immunity be adopted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uracy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While there are related policies in today’s legisla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exemption/reduction of punishment, they are not very effective and have restrictions in their application. Given such circumstances, it is noteworthy to study the different official methods for collecting evidence in exchange for immunity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France, England, and Italy in a comparative manner and apply it to implementing an effective evidence collecting procedure in South Korea as well.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problems, strengthening of the prosecution-related powers, and the misuse of the investigating organizations regarding the above policy. This paper will thus discuss such criticisms and will give a detailed discussion regarding the need to implement such policies and methods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urthermore, the Ministry of Justice’s revised bill that is promoting the above policy under strict conditions will also be briefly mentioned.
In addition, given that the witness may refuse to testify even though he/she has immunity, a way to indirectly force testimony like the contempt of court in the U.S., and need for other methods such as compulsory appearance, prevention of false statement and the obstruction of justice will be discussed.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조직범죄, 부패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이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범행 가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고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형감면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오히려 진술증거 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법이 없는 셈이다. 즉, 수사협조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및 수사상 증거취득과정에 대한 신뢰확보가 가능한 수단인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의 감면제도,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으나 적용범위의 한계 및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러한 비공식적 임의적 감면제도의 한계에 근거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각국이 공범에 대한 형벌 감면을 조건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하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면책조건부 진술취득 방안에 대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상 문제점과 수사기관의 남용, 검찰권 강화라는 비판론이 있는바, 비판론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 방법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 위 제도를 추진 중인 검찰의 개정안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참고인이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의 법정모욕죄와 같이 진술 또는 증언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참고인 구인이나 허위진술죄, 사법방해죄 등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사견을 피력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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