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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 피고적격, 선의 입증책임, 부인권과 정합성을 중심으로 - = Requirements for the Fraudulent Transfer Act in the United State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focusing on defendants, burden of proof, and consistency with bankruptc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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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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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view that Korea's legal doctrines regarding fraudulent transfers are biased in favor of creditors. This study examines 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referred to as "UVTA") in the United State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Korean law.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 In the United States, when a creditor has not reduced its claim to judgment, the debtor is an indispensable party defendant in an action to set aside a fraudulent transfer. This is because the debtor has the right to be heard regarding the validity or amount of the claim. Korean civil law should also allow debtors to intervene in fraudulent transfer actions.
(2) In the United State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ffirmative defense of good faith lies with the defendant in a fraudulent transfer action. However, the burden of proof can be eased through discovery. Given that the approach of Korean law to the burden of proof is uncommon,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shift such burden onto the creditor.
(3) The UVTA is largely consistent with Section 548 of the U.S. Bankruptcy Code, which deals with voidable transfers. This is because they have the same origin. This demonstrates the need to improve the consistency between civil law and bankruptcy law in Korea.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고 인용률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우리 채권자취소 법제의 균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의 사해행위 취소 법제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채권자취소권에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법은 채무자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상대적 효력설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제는 사해행위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를 소송의 피고로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취소의 효력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채무자를 채권자취소소송에 개입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채무자를 소송의 피고로 하거나, 채무자에 대해 소송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채무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법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사해행위 취소 법제는 대부분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한다. 우리 법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이 언급되고 있으나, 미국에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법제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에 더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채권자취소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은 그 기원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함에도 우리 법은 두 제도의 요건을 상당히 다르게 규율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 더 완화된 요건이 설정된 부분도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을 유사하게 규율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에서도 양자의 정합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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