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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의 입항거부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Refusal of Access for Ships in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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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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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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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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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8조 제2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IMO 결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CMI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Due to perils on the sea such as heavy wave, storm, poor maintenance of vessel, among others, sea-going vessels often develop some faults and sink in the process, resulting in heavy casualties. Even though most of the vessels that engage in international voyage are modernized, large-sized and equipped with state-of-the-art navigational equipments, which reduces the occurrence of maritime casualties; many sub-standard vessels still operate in maritime transport services. Such sub-standard vessels increase the risk of maritime casualties. For instance, if a tanker, perhaps, carrying oil or chemical is sunk, vast quantities of oil or harmful chemicals could be spilled into the sea,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aquatic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Where such tanker carrying dangerous cargo like chemical is in distress, international law, in article 18 (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UNCLOS) 1982, permits vessel in distress to seek refuge by stopping and anchoring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a coastal state. However, this permission is overridden by a coastal state’s right to protect its territorial waters. Thus, international law, article 25 of UNCLOS 1982, gives coastal states the right to take necessary steps to protect its territorial waters. As a
consequence, a coastal state can refuse a distressed ship carrying dangerous cargo from accessing its territorial waters. Further, there are no mandatory international rules in relation to the place of refuge for ships in distress. What exist are just guidelines in forms of IMO’s resolution and CMI draft instrument. In addition, domestically, there is no relevant Korean national legislation or rules that stipulate clearly the place of refuge for ships in distres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should be a domestic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ternational convention, regarding the place of refuge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cargo in distr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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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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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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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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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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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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