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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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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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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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일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임의적 계약이전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를 폐지함
· 2000년 당시 일본에서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짐
· 동 개정법은 이의의 성립 요건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1/10로 강화하였고, 이전절차 중에는 이전대상 보험계약과 동일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함
□ 사전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차원에서 포괄적 계약이전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이전단위규제 검토 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보험금 청구권 확보, 서비스 및 배당수준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자에게 계약이전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동일 종목의 신계약 체결 금지조항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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