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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 1635년 사행 및 막부의 재정원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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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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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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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635년 문위행’의 역할과, 문위행과 관련된 막부의 쓰시마번 원조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1635년의 사행은 역관의 단독사행이면서 마상재(馬上才)를 동반하고 에도까지 다녀온 최초의 사례이다.이 사행은 1635년 정월에 조선을 출발, 3월 말 에도에 도착하였고 쇼군과 다이묘들에게 마술을 선보인 후 7월 조선에 귀국했다.쇼군 이에미쓰의 친재(親裁)를 거쳐 오이에소도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고 관련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이 언도된 것이 3월 12일, 13일이므로, 사행단이 에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야나가와잇켄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홍희남과 최의길은 쓰시마번의 오이에소도(御家騷動)에 관한 정보수집에 힘쓰기는 했으나 막부를 직접 상대로 하여 소씨를 변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문위행과 관련된 접대비용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막부의 재정원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779년부터이다. 종래의 연구성과에서 문위행 관련 원조로 총 7회의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진 상태이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문위행의 경우 19세기에 들어서서 1809, 1843, 1860년의 사행에서도 막부의 재정원조가 이루어졌다. 1809년에 대비한 원조는 통신사와 문위행의 접대, 양쪽 비용을 겸한 경우였는데,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원조 회수는 총 10회에 이른다.
막부의 재정원조가 이루어진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쇼군 가문의 경조사를 명목으로 한 경우였고, 단순히 쓰시마번주 가문의 사안을 목적으로한 원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쓰시마번이 통신사 뿐만 아니라 문위행의 접대비용에까지 원조요청을 확대시킨 배경에는, 18세기 중기 이후 대조선 무역 이익의 감소와 격심한 재정궁핍이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몇 건의 원조 사례를 쓰시마번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문위행의 도일에 앞서 쓰시마번은 로주를 비롯한 막부의 중신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특별 수당의 하사를 요청했고 대개 그 요청은 수용되었다. 1829년, 1843년, 1855년, 1860년 사행에서도 원조가 이루어졌고, 1860년의 사행이 조선시대 최후의 문위행이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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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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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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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7 | 1.09 | 1.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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