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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초 속주총독의 사법권 하에서 로마시민의 상소권 = The Situation of the Right of Appeal under the Jurisdiction of Governors (From the First Century to the Early Third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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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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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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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세기 후반 최초의 로마 속주가 성립된 이래 비시민 속주민들은, 군사적 명령권으로부터 발원한 속주총독의 사법권이 적절하고 정당하게 발휘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법적 수단을 지니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로마시민의 경우엔 속주총독의 부당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상소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특히 공화정 시기와 달리 제정 하에서는 속주 총독의 사법권이 황제권의 개입으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개입이 속주총독의 사법적 자율성을 약화시켰다 할지라도 속주에서의 자의적 사법행정을 극적으로 감소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황제는 속주총독들에게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사를 행하라고 하지만 재판의 진행은 여전히 총독의 재량 하에 있었고 로마시민의 상소권은 이론이 아닌 현실의 세계에서는 자의적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증이 되지 못했다. 서기 3세기 초반은 카라칼라의 조처로 로마시민권이 제국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시민권의 가치에 종언을 고한 시기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점증하는 제국 내 시민의 수는 평범한 로마시민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법률 사료들을 통해서 볼 때, 오현제 시대와 세베루스 황가 시기의 황제들은 로마시민들 중 특히 상층민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속주총독이 상소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는 로마시민권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상층민 혹은 하층민으로서의 상황이 중요한 결정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보기Although governors’ power over Roman citizens was less absolute than in dealing with individuals who were not Roman citizens, the right of appeal was not always available to Roman citizens in the provinces. Roman citizenship couldn’t be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right. In practice, it was on the discretion of the governors that the efficacy of appeal depended. Not only citizenship but also other factors led a governor to decide whether to allow an appeal or not. One of the factors was the status of the persons involve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oman citizens, the legal sources appeared to be more sensitive about status distinction,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honestiores and humili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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