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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Ways to Address the Legal Problems of the Mortgage Registration Claim Rights by Contractors
저자
이동철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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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ivil Code Section 666,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ask for the creation of mortgage on the completed building to the building clients to get the payment of the work after they complete the work. The contractors may work on various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apartments, villas, and houses. As a consequence, payments of work take a variety in terms of amounts and conditions.
In ordinary building constructions, the building client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permission, business programs, financing, building inspection,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etc. The contractor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construction buildings after signing the contracts with the building clients and then get the payment of work from them.
Since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not only takes a considerably long time but also costs hugh amount of money, the contractors may face a risk of disaster if they cannot get the payment of work. To protect the contractor from this kind of risk, a legal system that secures the payment of work is in need.
One of the legal systems is our Civil Code Section 666 which describes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o claim the mortgage creation. However, the building contractors usually face many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in a limited way since it may bring conflicts with other provisions including the fraudulent act, the lien holder, the action of building client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third person after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onstructed building and competition on rights with other creditors. To help the contractors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 payment of work in a better way, our Civil Code Section 666 needs to be rev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his study suggests an enactment of provision of the fixed mortgage as described in Swiss law system which allows the building contractors to independently ask the court to set the fixed mortgage within 3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building work.
The registration system on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allowing mortgage creation on them should be adopted. This way,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get the payment of work by selling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even when the building clients get bankrup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 규모가 빌딩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같이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빌라,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의 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경제적 가액이 다양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설공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자금수급,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계획하고, 수행주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공사기간도 비교적 길고, 공사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주거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9등기)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도 수급인이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해행위 취소, 유치권, 도급인의 완성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제3자에의 소유권 이전행위,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민법상의 법정저당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수급인이 단독으로 법정저당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 중인 건물에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중에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수급인이 건축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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