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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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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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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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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degrade the quality of life that they have and expose them to crim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deavo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declared that it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stipulating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ealize such obligation,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a number of treaties that treat foreigners equally and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ers, and joined the UN organization. Nevertheless, in reality, foreign workers who work in Korea with long-term willingness to work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 people and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f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should act actively and specifically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by establishing No. 5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o that the foreign workers who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an apply for lease on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of E-7-4(skilled workers), F-2(residents), and F-5(permanent reside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long ter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dequate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by force, Article 22-2(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f an employer intends to employ foreign workers, he or she must provide appropriate dormitories, and that the facility standard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reate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called “renta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by revis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tect the family rights of foreign workers.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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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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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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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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