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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예외의 사각(死角)지대 -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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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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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예외조항은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점차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해 조약상 의무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약 당사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 발전도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규정이 바로 ‘정보제공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핵심 안보 이익에 저해된다고 원용국이 판단하면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거부는 모든 절차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포함된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여도 객관적 기준이 소략하고 원용국에 관대하다. 모든 자료, 문서, 기록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서도 원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다른 하위 조항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조약의 제반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안보 예외 관련 분쟁을 다루는 데에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더보기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s in treaties are receiving heightened attention recently as states increasingly refer to these provisions to deviate from otherwise existing treaty obligations. As disputes increase, jurisprudence on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s also being developed and accumulated. States look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with keen interest and new perception. Such a phenomenon is being observed in a variety of treaties. In the meantime, there is a particular provision contained in a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 which has been mostly sidelined and sometimes neglected in these discussions. This provision is what is called a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clause, contained i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t uses extensive languages without much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The level of discretion and leeway accorded to an invoking state is arguably much higher than other provisions in the sam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such, this provision can permit a state to refuse to provide any information to any entity in any proceeding. This means this provision could effectively nullify other obligations in the already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well as in other ordinary provisions of a treaty. Notably, its invocation could even derai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t international courts. Examination of the drafting history of this provision indicates that careful thoughts have not necessarily given to its introduction and wording. Nor has there been sufficient discussions so far to clarify and tame this provision. Robust attention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hese days is now signaling that the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provision will be invoked more actively, considering its usefulness to block any discussion relating to a treaty. Existing and future treaties need to revisit this provision to ensure it does not become a source of conflict or a carte blanche for a treaty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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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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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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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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