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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의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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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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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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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러시아 공사관은 구한말 당시 정동에 위치한 외국 공사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축되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제정러시아, 소련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손되어 현재 정동 언덕에 탑 부분만 남은 채 정동공원, 정동상림원 아파트, 정동빌딩이 들어서있다. 본 연구는 해당 부지가 처리되었던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 러시아 공사관이 건축되었던 부지가 누구의 토지였고, 어떤 경위로 러시아 측이 공사관을 건립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는 “러시아국” 소유로 등재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계속하여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자 1960년부터 ‘토지수용 방침’과 ‘매각처분방침’ 등을 수립하여 국유화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민법 부칙에 의거, 러시아의 소유권이 상실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 또는 법조회관 등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법조회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소련은 1990년 한소 수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사관 부지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우선 러시아가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권리를 승계하고, 대한민국 역시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러시아측 사료와 정부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 측이 ‘매매’로 해당 부지를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의 등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러시아가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소련이 미수교국이었다는 사정은 러시아가 해당 부지를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가 외교공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를 처리했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국유화 단행 시점에 러시아 측에 일체의 보상이 없었던 이상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여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가 이미 민간에 불하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금전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러시아 측과 체결한 보상 협정은 국가책임에 따른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 승계와 국가 책임 등의 복잡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를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이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평가된다.
The former Russian Consular, located in Jeong-dong area, was the largest among other foreign legations, which was 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used as a consular for the Imperial Russia and Soviet Un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was destroyed in the Korean War, only the east tower was left standing. The site where the former Russian legation was located now contains the Jeongdong Park, the Sangrimwon Apartment and the Jeongdong Building.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exact facts of how the site have been handled and to examine the legal issues arising in the process.
There are no historical records of the details of the Russian acquisition of the land. However, Russia was registered as the owner in the ledge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site was left unregistered in the Regis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unauthorized shanty towns were in turmoil,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land expropriation policy and privatization in 1960. During the process,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hat Russia has lost the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it was thus registered as state-owned property. The Cabinet decided the site to be used as a park or a given purpose such as Law Convention Center. As a result, registration on subdivision of land was done, some of which ended up the Jeongdong Park, while the construction of Law Convention Center which eventually fell through. The rest was transferred to private sector, ended up the Sangrimwon Apartment, the Jeongdong Building, and the former MBC Gymnasium (Kimil Gymnasium). Meanwhile, the Soviet Union raised the issu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turn,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pay compensation and mutually provide the site of the embassy.
This issue must start with the fact that Russia succeeds to the rights of the Imperial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property formed before its establishmen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Russia acquired ownership right of the site considering the Russian records. Also, the registr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as the legal effect of acquiring original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non-recognition of the Soviet Union b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no effect of its status of entity for the ownership. Further there was no perform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functions. Therefore,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Foreign Relations.
After all, the government’s series of actions on the site would be considered as a expropriation. As there were no compensation to the Russian at the time of the nationalization, it constitutes an illegal expropriation, where the restoration is impossible. Therefore, the compensation agreement with Russia is to be considered as a monetary compensation for its state responsibility.
The process of disposing of the site of the former Russian consular should not be appraised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difficulty facing the unsettled large-scale land located in the central Seoul. This issue is mixed with state succession and state responsibility, and it still remains challenging tod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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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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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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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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