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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구 = Inclusion of Statutory Duties and Penal Provisions for CEOs and Managers to Prevent Fires in Industri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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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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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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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은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A전자 화재사건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뿐 아니라 화재현장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선점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사망한다. 이와 같은 재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인 인간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정당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은 「소방시설법」의 개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2018년 발생한 A전자 사건에서 법원이 화재의 원인을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화재예방, 안전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법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재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고 하겠다.
더보기In January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force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22.2.11.) article “Sampyo Industry booked as 1st firm accused of violating new workplace disaster law,” workplace disaster law is “aimed at better protecting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same article, “under the law, owners and CEOs of compan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can face a minimum one-year prison sentence or a fine of up to 1 billion won (US$ 832,708) in the event of serious work place disaster.” Things are not very different in large-scale fires at factories. The fire accident which occurred on August 21 2018, within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n Incheon, is an example of administrative negligence.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18.8.21.) article “9 killed in electronics factory fire west of Seoul,” “[t]he fire occurred at around 3:43 p.m. at an electronics goods factory production line that reportedly handles hazardous materials. Some workers jumped out of the building before firefighters arrived, and lost their lives. Dozens of firetrucks were sent to the scene located inside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t is clear that the CEO and managers of the factory bungled the management of its fire-facilities.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2020.4.30.) article “‘We Are Not Learning Lessons’: South Korea Mourns an Avoidable Disaster,” “[m]ajor fires, many of them linked to lax safety standards, have plagued South Korea for decades.” Therefore,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negligent behavior by the management, and prevent disasters, in lin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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