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완전이행’과 ‘부적절한 이행’ 개념의 용례에 관한 비교법사학적 고찰 :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덧붙여 =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und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aus dogmengeschichtlicher und rechtsvergleichender Si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4(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개정위원회는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은 채무자의하자있는 급부에 대한 법적 구제책으로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 및 전보배상청구권에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종래 민법학에서 사용하는 ‘불완전이행’ 개념을 도입하여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의 법정유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불완전이행’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이 ‘적극적 계약침해’ 개념을 대체하고자 주창한 개념인데,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학설을 계수하면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불완전이행’ 과 ‘적극적 계약침해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민법학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이해는 통일적이지 못하다. 본고는 독일민법이 시행된 후, ‘불완전이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독일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후기판덱텐법학, 독일제국 분방의 민법전 및 민법초안, 독일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불완전이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부적절한 이행’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사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였고, ‘부적절한 이행’은‘불완전이행’이 포섭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동일하게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있다. Zitelmann은 독일민법이 ‘적극적 계약침해’ 개념을 알지 못하기에 독일민법에 익숙한‘불이행’ 개념을 근간으로 해서,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였는데, 정작 독일민법 제341조는 명시적으로 ‘부적절한 이행’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약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Zitelmann이 정작 독일민법이 사용하는 ‘부적절한 이행’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불완전이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게된 연유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고, Zitelmann이 독일민법전이 ‘부적절한 이행’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인식하고,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였는지, 나아가 Zitelmann의 주장이 독일민법학의 발전이라는 법리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고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개정된 민법전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민법학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개정 민법전은 제340조에 ‘불이행에대한 위약금약정’, 제341조에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281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약정한 급부를 ‘전혀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의 이러한 규정내용과 문구는 정작 판덱텐법학이 계약불이행의 유형을 채무자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행을 위한 이행행위는 있었으나, 채무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이행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근접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있다. 또한 개정법은 ‘불완전이행’ 개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비추어, ‘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에서조차 그 개념의 사용을 지양하는 마당에 우리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이 ‘불완전이행’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의 장래 발전이라는점에도 상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독일민법은 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에서 모든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구제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매매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개정작업 초기에는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편에 규정하기로 하면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채권총칙편에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매매 등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개정안의 채권총칙편에 도입하였던 ‘불완전이행’ 개념을 폐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금번 우리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보기Im Jahre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begonnen mit der Reformarbeit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und die Reformkommission hat den entgültigen Entwur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im Jahre 2013 bekannt gemacht. Der Entwurf enthält einen neuen Begriff „Schlechterfülung“ besonders zur Neuregulierung bezüglich des Nacherfüllungsanspruchs in § 388-2 KE (Kommissionsentwurf) und des „Schadensersatzes statt der Erfüllung“ in § 395 Abs. 3 KE.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stammt erst aus einem Aufsatz von dem Deutschen Zivilrechtler Prof. Zitelmann, wo er den Begriff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stammend von Herrn Hermann Staub mit dem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aufgrund des dem duestchen BGB wohl bekannten Begriffs „Nichterfüllung“ zu ersetzen versucht. Denn er ging davon aus, dass der Begriff der Vertragsverleltyung Schlechterfüllung dem deutschen BGB unbekannt is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is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indirekt über die Jap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bekannt geworden. Seit 2002 ist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srechts in Deutschland mit der Reformarbeit umgekleide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ist eben in Heimatland heute von keiner Bedeutung sowohl für das BGB als auch für die Literatur. In dieser Hinsicht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weiterhin im rezipierten Recht wie in Japan und in Korea erhalten bleiben sollte. Die Reformkommission in Korea wählte den Weg besonders zur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Für die Antwort der gestellten Frage versucht diese vorliegende Arbeit die Entwicklung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päteren Pandektenliteratur und der Gesetzgebungsmaterien zu analysieren. Das BGB verwendet heute noch den Begriff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die mit der „Schlechterfüllung“ gleichbedeutend ist. Zitelmann ging davon aus, dass das BGB den Begriff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nicht kennt und daher den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für die ergänzende Auslegung des BGB not- wendig ist. Hieraus ergibt sich die Frage, ob Zitelmann bewusst ist, dass das BGB ausdrücklich den Begriff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für die Vertragsstrafe regelt. Diese Arbeit folgte auch der Diskussion zur Aufnahme der Schlehterfüllung in der Reformarbeit des Japanischen BGB Japan. Aus der gesammten Untersuchung übe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ungsrechts ergibt sich, dass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in Korea nicht unerlässlich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bedeutet die Nichterfüllung und die Aufnahme der Schelchterfüllung im Entwurf ist daher noch diskussionswürdig im weiteren Verfahren der Reformarbei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