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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Legal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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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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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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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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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목적은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로서의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의 조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각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교육공무직과 교원간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쟁점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시 대체근로제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가치이기 때문에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같은 제한에 상응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신분 및 처우를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사용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생・학부모, 교원 등 학교를 이용하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된다는 점,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파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schools from strikes by public education officials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basic right to work as workers and collective 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outlined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nd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d various status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Subsequently,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etween education officials and teachers was compared and analyzed. Existing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on the alternative labor system in the event of a strike by education officials wer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that the protection of students right to learn in schools is an essential value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so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among the basic labor rights of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However, in response to these restrictions, the state guarantees the status and treatment of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limi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on the same line as teachers. The direct damage of the strike against the school is passed on to the general public who use the school, such a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no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is the user.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believes that all collective action rights,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Taken together, a plan to ensu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chool is proposed as follows without limit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self, such as a strike by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proposes a plan to amend Article 71 of the Labor Union Act so that projects in schools can be designated as essential public interest projects and alternative work can be allowed within 50% of strik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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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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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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