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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to improve the protective hospitalizatio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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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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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한국은「정신건강복지법」개정이후 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을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형사상 절차와 차별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성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형사상 구금 절차와 구별하고자 환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기능과 그 역할, 그리고 그 책임의 명확성을 평가할 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사법심사 제도를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다. 비자의 입원에 관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였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체계를 가지기위해 진단의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 2) 정신질환에 있는 국민의 인권 회복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료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비자의 입원 판단과정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 입원 제도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3) 자기 결정권의 회복 차원으로서 비자의 입원의 결정과정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단계적 정책 변화를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형사적절차 및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독립성과 중립성 원칙 수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법심사 제도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더보기After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April 2020, Korea strengthened the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that could only be hospitalized or self-injury risks, and made it clear that it had a quasi-judicial nature by examining the legality of hospitalization through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s suc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patient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to treat patients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criminal detention procedures in Korea is positive. However, as a member of society, it can still be seen as insufficient when evaluating the function and role as an organization to ensure the “human life” of mentally ill patients, and the clarity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an institution that practically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entally ill people, it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a judicial review system to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nd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sidered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entally ill people related to visa hospitalization. 1)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must take expertise in diagnosis in order to have an objective and fair diagnostic system of medical experts. 2) In order to determine the purpose of treatment to active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recover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mental illne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and applied. 3) In order to apply non-criminal procedures in Germany and France and to accept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Korea can gradually introduce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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