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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 La gestion des postes de la juridiction françaises et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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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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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ualité des ordres de juridiction en France consiste en l’existence de deux juridictions séparées : l’ordre administratif et l’ordre judiciaire, ayant à leur tête respectivement le Conseil d’État et la Cour de Cassation.
Les magistrats de l'ordre administratif, s'ils relèvent du statut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 disposent toutefois des garanties d'indépendance et d'inamovibili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dans une décision du 22 juillet 1980, a consacré l'existence et l'indépendanc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qui figurent parmi 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Un magistrat est au sens strict une personne appartenant au corps judiciaire, exerçant la profession de rendre la justice (juges) ou de requérir au nom de l'État et de la loi (les magistrats du Parquet).
À l'exception d'une petite minorité de personnes intégrant la magistrature par la voie de l'accès direct, sous conditions d'âge, de nationalité, d'ancienneté professionnelle et de compétence validées par une commission spéciale, l'ensemble des magistrats français est issu de l'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ENM).
En France,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a pour rôle de garantir l’indépendance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par rapport au pouvoir exécutif. Le Conseil propose ou donne un avis sur les nominations des magistrats. Le président de République peut passer outre l’avis du Conseil dans le seul cas des magistrats du parquet. Le Conseil statue également en matière disciplinaire.
프랑스의 사법체제는 이원화 되어 있어 일반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최고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여 항소행정법원과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법원도 대법원(Cour de cassation)과 항소법원(Cour d'appel) 그리고 지방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1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Magistrat)이라고 하면 법관(juge,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magistrat du parquet)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벙법원과 사법법원 모두 법관이나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다. 법무부 소속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라 할 수 있지만 기관의 독립성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특히 법관의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구성원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법원의 인적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법원의 법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64조 제4항), 법관과 검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사법관회의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법관의 직급은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근무 연수에 따른 승진이나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심사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승진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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