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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 Legal Issues of Damages Compensation involved in M/V Sewo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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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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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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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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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onghaejin as the owner of M/V Sewol has two functions as a carrier forpassenger and goods as well. It’s liability as the passenger carrier is limited to 350 Million KoreanWon per person in accordance with general terms. It enjoy the benefit of nautical fault exemption,package limitation and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However, the M/V Sewol sailed in theunseaworthy condition. If such unseaworthy conditions of the vessel contributed to the accident,the carrier is likely to be deprived of such benefits.
The owner of MV Sewol entered into the hull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The liability fordamages imposed upon the Cheonghaejin is supported by the marine insurance. Where theCheonghaejin as the insured applies for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liability insurer, the KSA islikely to argue the exemption of liability due to the breach of insurance contract. At the sametime, the victims hav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Whether the insurer has the benefit of exemption of liability against the victims or not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action. If the Korean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action is one ofobligatory nature, the insurer is not allowed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liability for the loss of lives of the passengers due tothe delayed rescue. The KSA also seems to have liability as the employer of the safety inspector.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KSA and Cheonghaejin will be liable for the damages ofvictims as mutually committed tortfeasors in the Sewol case.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은 여객운송인이면서 물건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여객운송인으로서 청해진은 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일인당 3억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물건운송인으로서 청해진은 항해과실면책, 포장당책임제한 및 선주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린다. 그런데, 세월호는 복원성이 나쁜 상태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감항성의 결여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박탈당할 여지가 있다.
청해진은 세월호에 대하여 선체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청해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된다.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해진이 책임보험자인 해운조합에 청구하면 해운조합은 면책될 여지가 많다. 이 경우에 피해자들은 해운조합에 직접청구할 권리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진다. 해운조합의 면책 항변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면 보험자는 면책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는 해양경찰의 늑장구조에 따른 여객등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해운조합은운항관리자의 사용자로서 역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결국, 청해진, 국가 및 해운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국가에게 먼저청구하여 배상을 받고, 국가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청구를 할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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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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