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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법, 재산의 관계에 대한 헤겔철학의 내재적 함의 = The Immanent Implication of Hegelianism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on, the Law and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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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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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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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s 1 to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 defines that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Article and the rest Articl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erms of structure. Paragraphs 1 to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 is identical with Paragraphs 1 to Article 153 of the Weimar Constitution in terms of structure, because the former takes pattern from the latter. This structure of the Article results necessarily from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property and the legislation and the mutual relation of them. To support this, the property and the legislation are considered in perspective with Hegelianism, especially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Subjectivity. The activity of state as a organism aims at the same determination, if Subjectivity of ‘Volk’, the essential figure of the community spirit,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gency and the individual. In this process, the consciousness of individual action turns away oneself and gets a lift to the unification with other. It is referred to as a true infinity. If Subjectivity of ‘Volk’ does not mediate them, each of the state agency and the individual aims at the specific determination in the activity of state as a mechanistic and in isolation each other. The consciousness of the state agency and the individual contradicts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a external relationship as other and each holds a different orbit in this situation. The property is the present existence in which the individual personality is determined. Because it aims at the specific determination,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becomes realization as a individual self which is different from a decision of state. It means that the property and the legislation which is determined by state repeat a mutual contradiction without a mediation of Subjectivity of ‘Volk’. It is referred to as a bad infinity. Paragraphs 1 to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 and Paragraphs 1 to Article 153 of the Weimar Constitution reflect this relation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legislation. In these Articles, ‘Schranke’ means a restriction because it is expressed in a limitation which implies that a legislation as others is determined as not-being. Moreover, the property takes the legislation as material or grounds like ‘aus den Gesetzen’ and generates a thing oneself from them like ‘ergeben sich’. Therefore, this provision of Constitution should be detemined as follows.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restriction shall be generate from the legislation.”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조항은 다른 기본권 조항과 규범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1항을 모태로 한 것으로 규범구조가 동일하다. 본 논문은 재산과 법률의 본질적 의미 및 상호관계로부터 이러한 규범구조가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본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헤겔철학의 관점, 특히 주체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재산과 법률을 검토한다. 먼저 주체성의 관점에서 국가기관과 개인의 관계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태인 Volk의 주체성이 매개된 경우 국가는 유기적 조직으로 활동하며 동일한 규정을 지향한다. 개인의 의식작용 또한 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양하면서 타자와의 통일로 고양하는 진무한성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Volk의 주체성이 매개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기계적 조직으로 활동하며 국가기관과 개인은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고유한 규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국가의 의식작용은 상호 궤도를 달리하는 외면적 관계로만 있기에 항상 서로를 타자로 하여 상호 모순되어 나타난다. 재산은 개인의 인격이 규정된 현존재로 나타난 것이며 그 안의 고유한 규정을 지향하는 점에서 국가의 의사결정과는 분리된 개별주체로서 개인의 주체성만이 실현된다. 이는 재산을 통한 개인의 주체성 실현은 Volk의 주체성이 매개되지 않은 채 국가에 의해 규정된 법률과 상호모순만을 반복하는 악무한성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1항은 재산과 법률의 이러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Schranke’란 재산권의 고유한 규정을 이루는 데 있어 타자인 법률은 비존재로 규정되는 한계로 존재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기에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재산권은 ‘aus den Gesetzen’에서와 같이 법률을 소재나 근거로 하면서 그로부터 ‘ergeben sich’, 즉 스스로의 사태를 생성해 나간다. 따라서 이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거나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부터 그 내용과 제한은 생성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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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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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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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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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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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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