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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자보호법·정책의 동향 및 평가 = Trends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olicy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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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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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laws revised in 2017 are small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f Consumer has meaning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basic plan is meaningful in promoting the consumer policy. However, the fact that there was no amendment to the Consumer Transaction Laws is insufficient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As a result, we can not solve the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the newly emerging consumer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Consumer Transaction Laws to solve the new consumer problems.
더보기2017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 및 정책의 동향 및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있어서 핵심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강화이다. 특히, 소비자지향성과 긴급대응의 신 설은 소비자관련 법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급대응을 통해 중요소비자위해사건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비자안전법에 있어서 전안법의 개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구매대행에 대해 동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와 유사한 형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셋째, 소비자피해구제법의 개정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며, 조정위원의 확대이다. 물론 조정제도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조정기간의 연장사유를 제한한 점은 조정 역시 분쟁해결제도이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공정 및 정당성도 요구된다는 점과 단심제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기간의 연장사유를 축소한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제4차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은 소비환경 및 거래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당사자인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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