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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2018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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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24(2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8년 5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영업비밀과 같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영업비밀 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민·형사적 구제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배임죄 등에 의존한 보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판단은 현재로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준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하도급법에서는 중복영역이 발생하나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유사중복사업이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간 의견조율은 필요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기술보호에 대한 콘트롤 타워의 수립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ASPTSME) was revised in May 2018.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corrective advice and announcement are possible if small and medium companies report such acts to the vice president of small venture companies and cause damage through investigation of facts. The revised ASPTSME introduced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and required requirements for non-public, economic, and secret management, such as trade secrets. ASPTSME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ASPTSME in addition to civil and criminal remedies und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f acts of technology infringement include business secrets. If any of these requirements are not me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that relies on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can only be interpreted by applying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for now. However, in view of the realities of SMEs, the requirements for confidentiality need to be interpreted in a relaxed manner, and in the future,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judgment criteria for the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is also necessary. ASPTSME is complementary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TSPA.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has overlapping areas, but the FTSA is a priority to ASPTSM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areas related to supporting projects. Therefore,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is necessary. In particular, a revision of the TSPA was proposed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on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If the law is revised, it will inevitably lead to duplication of business with the KIP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ntrol tower functions for technolog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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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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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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