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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report system of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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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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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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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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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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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을 가능하게 하므로써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에 그 관련 개념들이 분산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어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다소 부담이 따를 수 있고, 더우기 중개업자의 신고위반 행위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택 퉁에 대한 거래의 신고와 허가제도의 중첩,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교부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제도 및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구축 등도 중첩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한 행정상 실효성확보 수단의 미약한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되는 중첩되는 각 법령간의 일원화을 요구하면서, 부동산거래의 신고필증 교부 등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의 검토와,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그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기로 한다.
결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하여는 첫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서는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신고자의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는 중개업자의 신고제도를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정착화와 신고, 검증체제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목적은 투기방지와 세금포탈 퉁 부정행위 방지이므로 보다 엄격한 제재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관련 법규의 입법적 보완 내지 개정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As for this research, enforcing report system of real estate transact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meeting fundamental legislative purposes and approves as relevant means,as it verifies the releva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and checks the precise origin of taxation.
However, there is arising confusion, as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is diversified to respective laws and under overlapping regulations, and granting the duty to report to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transacting party, is likely to be burdensome. Moreover, it seems too much to apply administrative sanctions to mediators, for their report violation acts. Also, real estate, residence transaction report and licensing system have different regulations, and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certificate delivery and approval polic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pecial measures overlap, and systematization of publicly assessed value of the real estate and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have confusing policies and duplicating burdens to one another. Additionally, there seems to be a feeble practicality in terms of administratively detecting false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requires unification of individual laws related to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system, which are currently decentralize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grounds to tax the transacting party by granting the party to report directly and precisely on its own, and the reporting period shall be sufficient enough to do so. As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is a mandatory regulation in terms of rights and duty relations of the real estate, delivery of report certificate may be omitted. Moreover, as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verification system is often seen as a mere formality, it is necessary to execute this as an administrative verification requirement. Adding to that, in terms of real estat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enforce administrative sanctions to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violators.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first of all, needs unific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lated laws, in order to unify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system. Then we can reduce the burdens of the reporting parties. Secondly,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shall be made directly by the transacting party. In order to im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omit mediators' report system. Thirdly, settling publicly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and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sses such as report, ver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Fourth, as real estate transactions' crucial purpose is to prevent illegal acts such as speculation i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it is strongly necessary to implement more strict sanctions for these matter.
Regarding the above mentioned issues, necessity of legislative repletion or revision of related laws is highligh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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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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