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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Owned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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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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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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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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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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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확보문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줄곧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주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는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재원의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제도가 1975년에 도입되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나 대물변제제도가 1999년 도입되는 등 공유재산의 이용을 위한 법의 변천이 뒤따랐다. 2008년에는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지방재정 자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유재산의 이용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2008년에 도입된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발대상 공유재산을 확대하면서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무단으로 점·사용 공유재산에 대한 대책을 미련하여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합필 및 지목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관사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이용케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통한 관리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부동산 전산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공유재산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을 보강하고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launching of a local government system, it has always been a critical issu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Without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it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success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refore, it has been required to secure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 a sound local financial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local government adopted a public properties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1975 and miscellaneous property trust or payment-in-substitutes system in 1999. In 2008, a trust development system for common properties was adopt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active in making use of public prope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make good use of public properties that account for a great portion i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th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should be facilitated in advanc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promote a trust system on miscellaneous properties and trust development on common proper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properties to be developed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by selling non-conforming land for preserv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plan to handle the illegal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land and improve the land category system and uniting of lots. Furthermore, a plan to use local government buildings and residences as cultural or sports facilities for citizen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use public properties, it is essential to computerize and systematize a management system on public properties. For th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general information system on public properties, which is linked with the computerized real estate management system of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Moreove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department and secure professional government employees for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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