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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 숙박공유업을 중심으로 ― = Taxes on The Sharing Economy Based on Accommod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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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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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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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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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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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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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 한다. 과거에 공유경제는 거래비용과 신뢰성의 문제로 벼룩시장, 두레처럼 일회성이거나 소규모 공동체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공유경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스마트폰의 보급, SNS의 발달 등의 이유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문제가 되던 거래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누구나 언제든지 플랫폼 사업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의 후기는 거래의 문제가 되는 신뢰성을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2015년 4월 PW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세계 시장규모를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천350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2015년 세계 제일의 호텔 체인업체 메리어트를 뛰어넘는 가치로 평가 받았다.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지금의 소비적 경제발전이 아니라 자원 등을 재활용하는 공유경제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규모의 영세성, 일회성 거래 등의 이유로 과세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최근 공유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하여 숙박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주택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숙박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 이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유경제 참여를 하는 공급자들은 사업자와 경제적 실질이 전혀 차이가 없게 되어, 공유경제 참여자들을 방치하면 과세형평을 저해하게 된다. 다만, 공유경제가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세제도가 공유경제 규제로 작용하여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외의 공유경제 과세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유경제 과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2017년 12월 노영훈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의 기준과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세원 관리차원에서 관광세, 숙박세 명칭의 지방개별소비세적 성격의 소액부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12월 Zervas외 3인은 에어비앤비와 기존의 숙박시설을 비교하여 에어비앤가 성장하면 기존의 호텔 등의 숙박산업 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과세당국은 세수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캐나다 맥길대학이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장기 주택임대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주택 7천에서 1만3천5백채가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시장에 이용되어 뉴욕의 주택임대료를 상승시켰다는 발표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인하여 숙박업체의 숙박료가 9%인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공유경제로 인하여 기존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는 첫째, 공유경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둘째, 현행 ...
The Sharing Economy mean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cooperative consumption in which several products are shared by people. In the past, the sharing economy was limited to one-time or small-scale communities, such as flea market and durae, due to the transaction costs and reliability. There has been a dramatic growth in the sharing economy led by the emergence of platform operators, smart phones, and the development of SNS.
Platform operators have made the transaction costs zero. The spread of smart phones allows us to access platform operators at any time. Also the review of the SNS considerably resolve the reliability.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PWC in April 2015, they predict the global market size of the sharing economy from $ 15 billion in 2013 to $ 335 billion in 2025. For example, the share price of Airbnb, one of the most popular sharing platform of accommodation, was evaluated higher than Marriott hotel in 2015, the top of the world hotel chain. There are many moves to find answers in the sharing economy where focusing on recycling not consumption out of the ongoing global economic crisi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in the sharing economy system there is an issue on taxation for the shared product suppliers. In the past, it was not necessary that imposing taxes on the sharing economic suppliers as transactions are the small-scaled and temporary. Recently, as the sharing economy has grown rapidly, causing a decrease in the sales of the lodging, or raising up the housing rent fee. however, the tax authorities do not impose taxes on the sharing economic supplier and the lodging as well. This will result in reducing the sales of the lodging industry, which leads to decline of the tax revenues.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situation leaving the sharing economy suppliers on tax exemption will cause taxation inequality. Even though there are no difference between the sharing economy suppliers who constantly participate in the market and existing tax payers in the consumption economy.
Taxes should not be a means to interfere with the shar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haring economic increases the welfare of society by recycling existing resources at low cost.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cases of sharing economic tax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proper taxation of the sharing economic in Korea.
In the related study, Noh(2017)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taxation on Housing Rental Income. Also H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ose a small amount of tax on housing Rental Income called tourism tax, lodging tax. Zervas et al.(2016) argues that the growth of Airbnb will cause the reduction in the sales of existing hotel sector, so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epare for the decrease in tax revenue. McGill University surveyed for three years, showing that between 7,000 and 13,500 houses to be used in the long-term housing rental market were used in the Airbnb's accommodation sharing market, raising housing rent in New York. In Japan, housing rental ratio was reduced by 9% due to Airbnb. In Korea, there is no taxation on the sharing economy. If the sales of existing economy decreases due to the sharing economy, it will lead to a reduction in tax revenue.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taxation on the sharing economy.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taxation on the sharing economy follow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that taxes on sharing economy income when related income exceeds a certain amount. Secondly, it needs to impose modified taxes by using existing related taxes such as simplified taxation system of VAT, filing tax return under estimation of income taxes system.
Thirdly, if it is difficult to create a new tax system for the sharing economy for now, tax withholding system for platform operators can be considered such as Netherlands, France etc.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legislation that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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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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