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 Basic Concepts and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2-138(37쪽)
KCI 피인용횟수
6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삶의 모습도 아날로그 중심의 삶에서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된 삶의 모습은 형사절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모습이 아날로그식 증거에서 디지털식 증거로 그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과 형사절차, 기술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왕재산 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중점을 두어 그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왕재산 사건의 판결에서도 다투어 진 것과 같이 현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아울러 동일성도 함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술지원의
확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역량 강화, 실질적인 사법협력 시스템 구축, 현실적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 다양한 논문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왕재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증거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나 형사소송의 주체들이 그에 대해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인력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형사소송주체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기술적인 무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절차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증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our society is shifting toward an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therefore, our way of life is turning into digital-life from analogue-life as well. This transformation is also occurring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digital evidence is being more widely used in court than the analogue evidence. But our laws, the criminal system and the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are not keeping up with the new trend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angjaesan-case’shows us a lot of things connected to digital evidence, because digital evidence was very important to the judgment. So, in this article, the arguments in the judgment were considered and focused on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The theme of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being debated hotl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seen in the Wangjaesan-case. Therefore, after conducting this study on the theme in this article, I suggested the four main factors for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 support of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the development of our judicial system for digital evidence and the legislation for digital evidence. First,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put consistent effort into developing technologies for digital forensics, because digital technology progresses consistently. Second, they should adapt themselves to new digital circumstances. Thirds, the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counsel sh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ir own perspective and horizons.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the similar things for long, but have not realized satisfactorily. Consequently, the digital evid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problem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