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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의 문제 = Mord durch dolus eventu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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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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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8-25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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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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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죄의 경우에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는 의지적 요소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 대법원도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듯한 판결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지적 요소 불필요설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살인죄의 경우 대법원은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종합판단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의한다면 ① 범의, ② 경위, ③ 동기, ④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⑤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⑥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주로 ④ ~ ⑥의 요소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의적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기 보다는 의적 요소는 필요하지만 희망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하여 의적 요소를 보다 낮은 정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형량에서만 필요적으로 고려될 뿐 살인죄라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더보기Die Frage, Wie der bedingte Vorsatz zu bestimmen und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abzugrenzen sei, ist nicht nur prakitsch außerordentlich wichtig, sondern gilt auch als “eine der schwierigsten und umstritten Fragen des Strafrecht. Die ältere Literatur war beherrscht vom Gegensatz zwischen Willenstheorie und Vorstellungstheorie, von denen die erste das schwiergewicht der Abgrenzung auf die voluntative, die zweite dagegen auf die intellektuellen Elemente des bedingten Vorsatzes legte. Die vornehlich in der Rspr vertretene Einwilligungs- oder Billigungstheorie verlangt beim dolus eventualis, dass der Täter den für möglich gehaltenen Erfolg“gewilligt” oder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 Aber nach der h. M im koreaischen StGB Eventualvorsatz(dolus eventualis) liegt vor, wenn der Täter es ernstlich für möglich hält und sich damit abfindet, dass sein Verhalten zur Verwirkl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führt. Das prädikat “gewollt” wird in der Rechtssprache aber auch in der Alltagssprache in zwei völlig verschiedene Bedeutung verwendet, einer deskriptiv-psychologischen und einer normativ zurechnen. In eine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bedeutet der Ausdruck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ihn beabsichtigt, also zielstrebig darauf hin gehandelt hat.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bedeutet der Satz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sich zu seiner Entlassung nicht darauf berufen kann, dass er ihn nicht im psychologischen Sinne gewollt, also beabsichtigt habe.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kan der Übergang zwischen Wollen des Erfolg Fließend und
daher nicht eindeutig bestimmtbar sein, sofern die tätsachlichen Beziehungen zwischen Täterverhalten und Erfolg, von denen man die Wertung als “gewollt” oder“nicht gewollt” abhängig macht, quantifizierbar sind. dagegen besteht zwischen“gewollt” und “nicht gewollt” i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ein eindeutiger
kontradiktorischer Gegensatz. Die Billigung des Erfolges, die nach der Rechtsprechung das entscheidende
Unterscheidungsmerkmal des bedingten Vorsatzes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bildet, bedeutet aber nicht etwa, daß der Erfolg den Wünschen des Täters entsprechen muß. Bedingter Vorsatz kann auch dann gegeben sein, wenn dem Täter der Eintritt des Erfolges unerwünscht ist. Im Rechtssinne billigt er diesen Erfolg trotzdem, wenn er, um des erstrebten Zieles willen, notfalls, d. h. wofern er anders sein Ziel nicht erreichen kann, sich auch damit abfindet, daß seine Handlung den an sich unerwünschten Erfolg herbeiführt, und ihn damit für den Fall seines Eintritts wi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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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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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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