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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 Precedent trends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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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94(56쪽)
KCI 피인용횟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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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고, 대량성, 변조용이성, 전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아나로그식 영장청구와 집행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원칙과 예외’라는 법리 하에서 압수ㆍ수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인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이후 압수ㆍ수색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 조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환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악의적인 위법이 아닌 한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받아 들여 증거능력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원칙과 예외’에 관한 우리나라의 2011년 대법원 결정은, 위 CDT 판결 중 종전 2009년 판결(579 F.3d 989)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판결은 2010년 본 판결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에 관한 법리는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하고,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의 신설과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문 조사관과 수사관이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점을 제언하고 싶다.
더보기Duplicates of digital evidence are usually very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its original copy. Digital evidence has characteristics of coming in massive quantity, being able to be forged easily and being very professional. For such reasons, new and fresh ways of requesting a search warrant on and execution of such evidence, which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what we have had (traditional and analogue method), need to be considered and are required direly at this point. Nevertheless, it is unfortunate to see that the Supreme Court is enforcing a systematic process from taking prior regulation controls up until reaching the point of suggesting concrete methods of execu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under jurisdiction of‘Principles and Exceptions’. The United States, being one step ahead of us, have been authorizing field investigators full jurisdiction and have been relying on their discretion with suggesting concrete method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after the ruling of previous court case The United States vs.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held in
2010. During such process, though there may exist excessive ruling and executio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applying the system of returning seized evidenc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good faith instead of closing the case only based upon intentional or intended illegality, not ruling out the capabilities and possibilities of such evidence. In 2011, regarding such ‘principle and exception’ case, it seems though Korea's Supreme Court ruled based upon the ruling of previous case 579F.3d 989 held in 2009 (one of CDT rulings). However, ruling after such case held in year 2009 went through cass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systems of seizure and expedite preservation process, there is a dire need that such law or regulation regarding‘principle and exception’ needs to be modified. Further,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re needs to be distinct line betwee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vestigators and detec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digital evi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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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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