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 Restriction of the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0(2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으로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해서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기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폐단울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상 해석론으로는 ‘물건과의 견련성’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항력의 영역에서 유치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유치권의 인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럴 경우에 유치권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범위는 제3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 공평성·타당성 판단으로 환원하여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 충돌하는지 여부나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유치권에서의 견련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서 유치권의 성립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면서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결과 다른 물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물권 선순위원칙을 간접적으로 침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항력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유치권과 저당권을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ovided in the Article 320 of Korean Civil Act, if a person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stock comes into another's own and has time-expired claim for it, he has right to retain the possession of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 This right is named retention right.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is the fact possessor's claim is for the possessed thing. It is called the connection of claim and thing (in following, connection).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argue that the connection exists in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the possessed thing itself and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same judicial relation or factual relation in a right requested to return the possessed thing. According to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retention right is granted in a wide scope.
Meanwhile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claim of retention righter that are secured by the retention right(Clause 3, Article 91, Civil Execution Act). Because of this provision,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belongs to exception of the principle, "prior tempore, prior jure". So that brings unsuspected damage to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prior-order security, hypothec.
As above, retention right has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ope and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First, in relalation to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the scope of connection must be restricted to the case in which is reasonable to protect holder of retention right in preference to any other holder of hypothec. In other words, as to interpretation of connection, the scope of connection is restricted by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while judging connection on the basis of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Second, although the scope is restri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nection,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difficulties of retention right are solved entirely. Because a person with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is satisfied for his claims preferentially to hypothec,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rior jure" is violated mediately. To solve this unreasonable problem,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sphere of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Thinking of it,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retention right and other hypothec and to judge the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