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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Trust Taxation System
저자
황인규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5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난 2014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주로 영위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 현황을 공시하는데, 2022.5. 현재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총 33개이다.
우리나라 신탁업의 전체 수탁고는 급증을 거듭해서 2021년 말 1,166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공익신탁의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조세 측면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반면, 공익신탁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공익신탁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공익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공익신탁의 활성화 및 과세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신탁이란 무엇인가, 현재 공익신탁의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익신탁의 설정 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세목별로 정리했다. 또한 위탁자, 수탁자, 수급자(공익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의 일종이므로 ‘수급자’ 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함), 신탁재산이라는 공익신탁의 주체별 분석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오류와 세목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법 규정 상호간 충돌가능성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둘째, 복잡한 공익신탁 과세제도를 정리하고 간이하게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공익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넷째, 공익신탁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포섭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공익신탁이 고유목적사업 손금불산입에 있어 공익법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탁법과 과세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The Public Trust Act (“PTA”) was enacted in 2014 and came into effect in 2015. According to the PTA, a public trust is a trust under the Trust Act which mainly engages in public services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discloses the status of approved public trusts pursuant to the PTA, and as of May 2022, a total of 33 public trusts have been identified.
The total entrusted amount in Korea’s trust business has increased rapidly, reaching KRW 1,166.7 trillion as of December 2021.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of public trusts has not reached that level. One of the reasons to account for the unpopularity of public trusts is that,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on trusts in general, successfully resolving uncertainty in terms of tax practice, research on the taxation system of public trusts has not been active. Therefore, defining the taxation system for public trusts, to spot potential issues and present possible solutions, will aid in promoting the use of public trusts and developing the relevant taxation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public trust and how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public trusts are operated, to spot potential issues with reference to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and finally recommending solutions to improve the public trusts taxation system.
In order to find specific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this study organized the issues that may come up at establishment stage of a public trust.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public trusts, such as grantor, trustee, recipient (the word ‘recipient’ is used instead of a ‘beneficiary’, because public trusts are a type of a purpose trust without a beneficiary), and trust property. During this process, systematic errors and problems appearing in each respective subject were discovered,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found.
In this process, several problems were discovered and improvement mea- sures were suggested. First,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was discover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Second, a plan was proposed to organize and simplify the complex public trust taxation system. Third, si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ome tax taxation regulations for public trusts were insufficient, we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regulations. Fourth, it pointed out that public trust trusts are not included i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etc.”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fth, it pointed out that public trusts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non-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for projects for specific purpos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nally, argued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crepancy between PTA and relevant tax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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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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