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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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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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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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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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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이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규범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법률로 구체화될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상세한 하위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본소득 역시 현실에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제도화는 곧 규범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법학은 기본적으로 규범해석학이어서 현재 존재하는 법규범을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기본소득의 규범적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 규범적 위상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가,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헌법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시 검토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등등 다양한 법적 질문들을 발굴하여 크게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과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민해보았다.
Nowadays the subject of basic income is widesprea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Basic income issue causes pros and cons among people. We are not sure what the future world would be like. Technological developments may lead to massive job losses. Because we cannot know the future, we should be prepared for when basic income may be needed.
All policies are based on laws, so preliminary legal discussion is necessary. We have to discuss basic income in legal perspective in advance. There is no definition of basic income yet, because any Act related to basic income is not yet enacted. Regarding the concept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states that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For the time being, we have no choice but to borrow the concept of basic income from BIEN.
There is no specific Act on basic income in Korea yet. There ar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research basic income in terms of jurisprudence whose main methodology is an interpretation of law. However, it is not impossible to argue basic income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derive legal issues from several legal categories. First, what is the nature of basic income in the view of Korean laws? Second, what questions should be explained about the legal grounds of basic income? Third, is the fact that basic income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urth, what is needed in legal aspects for an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 studied legal issues of basic income in advance in case it may be necessary to introduce basic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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