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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출과 지방의회 일치형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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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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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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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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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출과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 매우 다양한 제도를 경험했고,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글들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의 교육감직선제가 올바른 방법인지 동시에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귀결된 교육위원회제도가 바람직한가에 관해 논란이 있으며 더 큰 논란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의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소리도 적지 않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선출과 교육위원회 구성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거나 이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이며 교육감은 집행기관으로서 양자는 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또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구성문제는 확고하게 정착된 제도가 아니며, 아직도 건설 중에 있는 제도라는 사실이다. 셋째, 교육감선출과 교육위원회구성을 논함에 있어 교육학이나 행정학이 아닌 헌법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자 한다. 동시에 적극적 방법보다는 소극적 방법도 병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극적 방법이란 이미 제시된 수많은 개선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방법을 제거하는 방법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겠지만, 적어도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운 제도를 분명히 해서 문제되는 방법을 제거하는 것도 앞으로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후, 교육위원회는 구성 조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개선이라기보다는 시련에 가깝고, 지금의 교육위원회도 미봉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격랑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더불어 교육자치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데, 교육감을 통제하는 교육위원회가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까지 하다. 전문성을 지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자주적 교육대의기구로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We have experienced a wide variety of institutions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director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the right way. There is a voice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re are also a lot of dissatisfaction about the current system of the board of education.
We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how to organize the Board of Education and now it has come to the local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As mentioned before, the inclus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as a standing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is clearly contrary to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t undermine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s well as political neutrality. It is very unusual for local councilors to decide on education that requires political neutrality.
I can think of ways to elect a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from the local council, but it is not desirable becau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board member can maintain his political neutrality.
It is possible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 appoint a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council, but it seems to be a resistance to us who have been accustomed to electing the superintend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educational autonomy, the Board of Education has made many changes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It is closer to the trial than to the improvement, and the present Board of Education has the character of the reserve and it is still in the ripple.
The Board of Education, which deliberates on important issues related to education, forms the two pillars of education and autonomy together with the superintendent. Even the board of education, which controls the superintendent, is still unable to find its place, and it is frustrating. I hope that this will be completed as an indep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maintains professional neutr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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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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