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성범죄에 대한 강력범죄로부터 성착취로의 인식전환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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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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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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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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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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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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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를,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범위를 축소시켜 취약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외면하였고, 현행 성폭력범죄 규율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계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대상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강간죄 등과 비견되는 독립적인 가벌성을 지닌 범죄라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필요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취약성 설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종래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는 물리적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중심으로 규율되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사고의 틀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단에 의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성이 착취되고 있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위계’ 개념의 확장을 통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물리적 억압 방식에 의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전환시켰다. 대상판결은 후속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형사판결에 다수 인용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심리, 재판, 양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보기Past Supreme Court decisions defined ‘deception’ in sexual crimes by deception as ‘misunderstanding, illusion, or ignorance of sexual activity itself’. This has led to neglect of protection for vulnerable victims who have been deceived. The new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o9436 on August 27, 2020) extended the definition of deception to include ‘the motive of sexual activity or the accompanying compensation’. This highlights the vulnerability of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Even if a victim seems to agree to sexual behavior, if it is due to the deception of others or the use of distorted trust relationships, the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not sufficiently protected. This decision, which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victims from sexual exploitation, has been cited in many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lower court criminal decisions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of sexual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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