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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의 거절행위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시론적 연구 = A Study on the Refusal to License the Copyright and Fairness of Copyright Contract
저자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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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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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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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9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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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와 문화의 발달이라는 양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문화의 창달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작자의 보호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소유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저작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의 하나는 누구에게 저작권을 실시하거나 양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거절은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 라이선스가 다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문화창달에는 기여할 것인바, 양자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은 저작권법에도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되어 이용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의 소유권적 권리로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거절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제한되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로 공정거래법의 법리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특허에서는 문제되는 무효항변에 갈음하는 권리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거의 없고, 민법상 권리남용이 주로 논의되는 것이 주된 논의의 평면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메가스터디 판결이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의 점을 정면으로 논의하면서 권리남용을 인정하여 중요한 논쟁점을 제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처리하면서 같은 결론을 다른 논리로 도출하였지만, 권리남용론을 제시한 메가스터디 판결은 저작권에서의 공정거래법과의 접목에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약의 공정성 통제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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