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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의 용역계약에서 의뢰인의 지침에 관한 연구 = Studie über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im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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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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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abgekürzt als DCFR sieht die Regelung vor, die dem Besteller ein Anweisungsrecht einräumt. Derartige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kann unter den bestimmten Voraussetzungen für Unternehmer verbindlich sein, z.B. soll es inhaltlich angemessen bzw. zumutbar sein, darüber hinaus wird explizit vorausgesetzt, dass es rechtzeitig sein sollte. Demgegenüber wird die Warnpflicht des Unternehmers im selben Vorschrift geregelt: der Unternehmer soll vor der Anweisung des Bestellers warnen, wenn er vom Ergebnis aus der Befolgung dieser Anweisung exkupliert werden möchte. Zusammenfassend spiegelt dieses Verhältnis zwischen dem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einerseits und der Warnpflicht des Unternehmers andererseits ein rechtliches Mechanismus beteffend der Kooperation bzw. Kommunikation der Vertragsparteien. Solches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unterscheidet sich vom Anordnungsrecht des Bestellers, nämlich einseitigem Änderungsrecht der Vertragspartei. Derartiges Anordnungsrecht des Bestellers wird im § 650b BGB im Zusammenhang mit dem Bauvertrag vorgesehen. Wenn der Besteller die Änderung der vereinbarten Leistung anordnet, wird dementsprechend die Vergütungsanspruch des Unternehmers angepasst, also gem. § 650c BGB. Das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wird im Gegensatz dazu nur mittelbar im § 645 BGB im Zusammenhang mit der Verantwortlichkeit des Bestellers vorgeschrieben. Ähnlich wie Systematik über Werkvertrag im BGB, abgesehen von den neu normierten Vorschriften über Bauvertrag, wird Anweisungsrecht des Bestellers im KBGB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vielmehr kann der Unternehmer von Mangelhaftung entlastet werden, wenn er nur der verbindlichen Anweisung des Bestellers nachkommt. Zukunftigerweise wird es gesetzgeberisch erwartet, dass Kooperations- bsw. Kommunikationsmechanimus zwischen Besteller und Unternehmer wie im DCFR auch im KBGB normiert werden kann.
더보기DCFR에서는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의뢰인의 지침제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계약상 사전적 유보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결정 하지 않고 남겨둔 선택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용역제공자에 대하여서 구속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용역 제공자는 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지침은 내용상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시적으로고 적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의뢰인의 지침제시에 대하 여서 용역제공자는 적합한 경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한 경고를 한 경우 용역 제공자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지시, 그리고 의뢰인의 지시에 대한 용역제공자의 경고는 용역제공이라 는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메카니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지시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지시에 따른 경우에 수급인은 이로 인한 책임이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급인의 지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인의 지시권은 독일민법 제650조의b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일방적인 계약변경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유보 없이 이러한 일방 적인 계약내용의 변경권을 계약일방 당사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변경권은 건축계약에 있어서는 건축계약이 갖는 특수 성을 고려하여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사자간에 일정한 계약내용의 변 경권에 대하여 이를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른바 보충적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그 반대급부가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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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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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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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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