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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 =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Japan’s Reinterpretation of it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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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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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came into effect in 1947, following World War II, provides that Japan formally renounces the right of belligerency and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Japan, hereby, became a country not to go to war. In regard to this Article, Japanes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official opin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that although Japan had the right of self-defense, including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t is not allowed to exercise it under Article 9 of its Constitution. But in 2014, the Abe Cabinet approved a re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o overturn its previous policy. This reinterpretation would allow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in some instances and to engage in military action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if one of its allies with the intimate relations with it, the US for example, were to be attacked. Just after the reinterpretation, Japan was approved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the US through revising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passed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to enable to send JSDF overseas and promoted the draf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a row. Considering that Japan have constantly enlarged rearmament after the adoption of its Constitution outlawing war, the possibility for the abu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f Japan is alarmist. In compliance with this reinterpretation, where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is attacked, Japan may send its JSDF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collective self-defense to defend the US. It might be said, on the one hand, that it is a matter of sovereignty of Japan to decide to do so, but it would not be decided single-handed by Japan since it is, on the other hand, a matter of sovereignty of South Korea to decide whether to permit i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noted that it would not approve of JSDF operation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its request or approval, and called upon Japan to act in a way that would win the trust of neighboring states.
더보기1947년 성립된 일본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 ‘무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일본은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 권을 가지나 헌법체제 하에서 그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아베 내각의 이러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각의결정을 채택하였 다. 이는 아베내각의 염원이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통한 일본의 재군비의 일환으로서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각의결정은 기존의 일본의 무력행사 3요건에 대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행사 신3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신3요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가로 미국을 염두하였는 데,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일본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 지만,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가영역(영토, 영해 또는 영공)에 자위대를 파병을 허용하느냐의 여 부는 그 영역국인 한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일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실제로 그 동안 일본이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집요하게 재군비를 확장해 오면서, 이 각의결정 직 후에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여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인정받고, 이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또 자민당이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헌법개정초안을 제시 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가지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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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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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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