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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 규정에 관한 개정시안 = Legislative Proposal for Regulation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General National Tax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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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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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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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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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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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25-2 of General Tax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GTAK’) regulates that “Articles 413 through 416, 419, 421, 423 and 425 through 427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ay any national tax, additional due and disposition fee for arrears under this Act or other tax-related Acts” under the titl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Civil Act concerning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However, GTAK takes the system that it does not regulate the separate articles but it apply mutatis mutandis of relevant Civil Code. Therefore there rises a question how we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concrete articles of Civil Code.
Moreover the relevant articles of Civil Code being hard to understand, the taxpayers can hardly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judicial relationship regarding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And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plentiful researches on the relevant articles of Civil Code, there has been almost no discussion on the tax law’s perspective because GTAK just indica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foregoing articles.
Initially, the legislative techniqu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s to promote the economics of legislation, but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it may work as a obstacle to correct understanding of law. It is appropriate to substitute the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mutatis mutandis regulations. In this article, we proposed legislative proposal of §25-2 and §25-3 based on methodology of literature review. The former regulates the out bound judicial relationship of joint tax debtors and the latter regulates the in bound judicial relationship of them concretely. We hope this research result would contribute as a basic material for the future legislation in Korean Assembly.
현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라는 표제하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준용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민사채권과 차이가 있는 조세채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해당 민법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게다가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더하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여러 개이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지만 세법의 경우 민법 규정을 단순히 준용해 온 까닭에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본래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은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은 개별 규정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문헌검토의 방법에 입각하여 개정시안 제25조의 2에서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을 중심으로 그 대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개정시안 제25조의 3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를 중심으로 그 대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시안은 향후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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