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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Government’s Proposal for Remov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o be Occurred by the Introduction of ‘Exit Tax’ And Alternative Proposals for Resolving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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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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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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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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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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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outlined the contents of exit tax regime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viewed the preced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ies on exit tax. And then, this article analysed Government’s proposal for remov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ased up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urther, this article made an in-depth analysis on Government’s proposal in a theoretical perspective while highlighting international guidance included in recently announced OECD’s BEPS Report, and finally put forward a set of proposals to resolve the problems of Government’s proposal in a desirable direction.
According to a Government’s proposing bill for 2016 Individual Income Tax Amend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this year, an individual taxpay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in the last 10 years before her emigration and has been a majority shareholder of Korean domestic companies, shall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a kind of individual income tax) by the time of her emigration at 20 percent on the gains arising from such capital appreciation. If the shares are subsequently transferred at a lower value than the value of the deemed transfer, a tax credit will be allowed reflecting this difference. Further, reverse credits shall be allowed against foreign taxes paid on the transfer of the same shares unless the foreign country relieves double taxation by the time when foreign income tax is imposed. Further, if a person who was subject to exit tax returns to Korea within 5 years from his departure from Korea, the exit tax paid shall be refunded to that person.
A closer look at the reverse foreign tax credit system constituting part of Government’s proposing exit tax regime reveals that this regime is not consistent with recently agreed OECD’s principle of international double tax avoidance with regard to exit tax. Further, it can constitute another problem that no apparent provision on the applicable period of the reverse credit is stipulated in the proposed bill even if we accept that the reverse credit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ush forward tax treaty policy to the direction of apparently reflecting the legal base for imposing the exit tax in its tax treaties relying on the allocation principle of taxing rights among Contracting States as recommended by BEPS Action 6 Report so that the double taxation problem can be resolved by the immigration country’s measures for mitig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ssue. Further, it is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the main feature of the currently proposed foreign tax credit system, make more string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reverse credits to the direction that such system is applicable only in case where the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agrees to provide the benefit of the reverse credit system either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with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or through its approval on a taxpayer’s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that system in a situation where MAP cannot be open or the mutual agreement cannot be reached for whatever reasons. In addition, it is further required that the foreign tax credits can be allow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relevant provisions of Basic National Tax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s on later occurring reasons for re-determination of tax basis, even after current 5 year’s statute of limitation period for that re-determination is elapsed if a taxpayer requests for the re-determination of tax basis by applying Korea’s reverse credit system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triggered by the immigration country’s taxation immediately after the transfer of the shares of Korean domestic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국외전출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외전출세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런 후 정부가 제안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방안의 문제점을 최근 발표된 OECD의 BEPS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금년에 국회에 제출한 국외전출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를 하고, 실제 양도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정부가 제안한 위 국외전출세 제도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 제도가 최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중과세 해소 원칙과의 정합성을 상실했고 조세조약과의 연계성도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령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BEPS Action 6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외전출세 관련 과세권 배분원칙에 기초하여 조세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외전출세의 과세권한을 조세조약에 분명하게 반영하고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도 전입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 체결(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제안한 reverse credit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존치를 하되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여, 동 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통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가 개시될 수 없거나 원만히 타결될 수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상의 후발적 경정 사유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국내주식 양도시 거주지국의 지위에서 과세한 경우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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