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906년에 발표된 최석하의 논문 「조세론」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ory of tax」 by Choe Seokha’s Thesis Published in 190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56(5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110 years ago from the present time, in 1906, Choe Seokha announced a thesis about tax titled as 「Theory of tax」. He studied abroad in Japan and majored in law at Meiji University.
In the 「Theory of tax」, it was stated, “It is natural that a nation needs huge expenses to fulfill national general affairs, and revenue is inevitable to appropriate the expenses. Most of revenue is occupied by tax. As tax has great influence on national wealth(國富), the growth of the national wealth is remarkab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method of collecting tax is proper.
Administrators should always take good care of tax problems primarily, then they can avoid mistake for another 100 national years.” Modern ground of tax and great influence of tax on nation economy were mentioned. Then, he said, “After observing Tax Law of Korean government, it is pitiful that its method doesn’t achieve the balance, period for payment is not convenient, national treasury is not enough, and errors from common weal occur.” and “Despite of the obscurity of my birth, I would introduce all theories about tax to our fellow countrymen.” Choe Seokha analyzed tax of Korea at that time and pointed out its problems. He did so on the basis of 6 kinds of tax principles suggested by a famous English financier, Bastable. Efficiency, economy, fairness, flexibility, certainty, and convenience were 6 kinds of tax principles Bastable suggested, In conclusion, as 「Theory of tax」 announced by Choe Seokha was the first tax thesis on Korean tax modernization, it is a very valuable material which shows tax concepts, tax principles, and reasons to select tax kinds discussed 100 years ago.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6년에 최석하는 「조세론」이란 제목으로 조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 「조세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봉건시대의 조세에서 근대적 조세로 옮겨지는 과도기에 정립된 조세개념과 조세원칙, 그리고 조세의 종목들의 장단점과 과세대상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본다.
그는 「조세론」에서 “국가가 일반정무를 행함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수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이다. 이처럼 조세가 국부(國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방법의 적정성의 여부에 따라 국부의 발전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제일차로 조세문제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국가백년의 실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대적인 조세의 근거와 조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의 수세법을 관찰하니 그 방법이 균형을 얻지 못하고, 그 납기가 편리하지 못하여, 국고에 여유가 없고, 민부(民富)에서 잘못이 발생하니 한심스럽다”고 하면서, “나는 미천함을 불구하고 조세에 관한 여러 학설을 우리 동포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최석하는 그 당시의 우리나라 조세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석하가 영국의 유명한 재정학자인 배스터블(Bastable)이 제시한 6가지의 조세원칙에 의거하여 분석한 것이다. 배스터블이 제시한 6가지 조세원칙은 효력, 경제, 공평, 탄력, 확실, 편의였다.
결론적으로 최석하가 발표한 「조세론」은 우리나라 조세 근대화에 대한 최초의 조세 논문으로서, 100여년 전에 논의된 조세개념과 조세원칙, 그리고 조세 종목의 선택 이유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석하의 「조세론」의 조세사적 가치를 입증하였고, 우리나라 조세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세무학의 학문적 토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