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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의 형사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 = Postmortem investig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Focusing on police postmortem investigation activities-
저자
이대혁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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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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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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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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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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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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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국가의 사인 규명은 범죄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전염병 예방, 보험 관계 등과 같은 행정 목적 또는 민사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범죄사를 밝히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국내의 수사기관에 의한 사법검시 위주의 검시제도는 전문성 부족, 법률상의 변사자 검시와 관련한 용어의 모호성 및 검시 대상의 불명확성, 법의학 전문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인력, 예산, 기관 간 권한 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혼재하여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실무상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변사자 검시와 관련 법규상의 용어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하위 법령으로 내려올수록 변사체 즉 검시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고인과 유족의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인 규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변사체 및 검시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법적 조사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상 검시는 변사체를 대상하고 있고, 검사의 명에 따라 검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사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주체가 없으므로 실무상 경찰의 검시는 변사 및 범죄사 여부를 함께 밝히기 위한 경찰의 행정검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물론 이러한 경찰의 실무상 검시를 법령 내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시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검시전문인력인 검시조사관의 대외적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전문성 확보방안과 법의학자 및 법의병리학 전공 의사와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망 원인 결정으로 유족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in modern countries is not only a judicial procedures to determine criminal involvement, but also extends to administrative purpose or civil areas such as public safety, public health, epidemic prevention, and insurance relations. These changes are seen as a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public rights through prompt decision of the cause of death as well as efforts to uncover the criminal death. However,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mainly with judicial autopsy by investigative agencies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ambiguity of terminology related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in the law, unclear object, and lack of forensic experts.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make solutions in the short term due to various challenges such as manpower, budget, and coordination of authority between agenc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in the procedure of postmortem cases by the police who are mostly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First, most of the terminology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of the unknown is mostly abstract and unspecific and the object of the inspection tends to be expanded as it descends to lower statute, which ma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deceased and the berea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scope of judicial investigation. Second, the inspection is for the unknown body and it is conducted by the order of the prosecutor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no subject to determine whether it is unknown or not, so it is essential to prepare legal ground to the administrative postmortem investigation by the police to find out the unknown and criminal death together. Third, in the case of accepting postmortem inspection by the police into the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w to secure expertise to recognize the external credibility of the current postmortem inspector in police agencies for the expertis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spection and to secure an organic linkage system with a forensic medical examiner or forensic pathologist and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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