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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La signification d’« un état dans lequel la conduite normale d’un véhicule est difficile sous l’influence de l’alcool ou de drogues »- une analyse sur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du 25 Janvier, n°2017do15519-
저자
김택수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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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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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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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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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a longtemps que le problème des accidents de la route causés par la consommation d'alcool est devenu un problème sérieux dans notre société, et en 2018, les sanctions pour conduite dangereuse ayant entraîné la mort ou des blessures ont été considérablement renforcées en vertu de loi sur l'aggravation des sanctions pour des délits spécifiques. Pourtant, au regard des éléments constitutifs, en raison de la similitude et de la relation complémentaire avec le délit de causer la mort ou des blessures par conduite en état d'ivresse incriminé parla loi sur le traitement des accidents routières, il est nécessaire de distinguer clairement les deux délits.
L'arrêt visé s'appuie sur les jurisprudences existants de la Cour de Cassation e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signification de "un état dans lequel la conduite normale d’un véhicule est difficile sous l’influence de l’alcool ou de drogues", qui peut déterminer la différence entre les deux délits. L'arrêt visé a cassé de jugement de deuxième instance considérant qu’il a été jugé difficile de déterminer que l'accusé se trouvait dans « cet état difficile ».
La décision indiquait spécifiquement qu'il était difficile de croire que l'accusé avait conduit de manière anormale ou que l'accident s'était produit en raison d'une conduite anormale juste avant l'accident, et qu'il était difficile de dire que l'accusé était gravement ivre en vertu du rapport rédugé par la police concernat les condition de conducteur.
Cependant, le fait que l'arrêt visé a considéré ce délit comme un cas particulier de délit de causer la mort ou des blessures par négligence professionnelle n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valable au regard de l'objectif législatif, protégé intérêts légaux ou nature juridique de ce délit.
Les critères de jugement présentés dans l'arrêt visé ne fournissent pas de norme claire pour déterminer avec précision « un état dans lequel la conduite normale d’un véhicule est difficile sous l’influence de l’alcool ou de drogues», et montrent simplement des signes de l’état général du conducteur et du comportement au volant dus aux effets de l’alcool. Pour déterminer si ce délit est établi ou non, il ne se base pas sur l'état du conducteur, mais plutôt sur un comportement de conduite qui exprime objectivement des risques spécifiques tels que le non-respect des feux de circulation, la vitesse excessive ou franchir la ligne médiane. Grâce à cela, nous pourrons échapper aux critiques concernant une législation excessive et une application arbitraire de la loi.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으며, 2018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교특법상의 음주운전치사상죄와의 유사성 및 보충적 관계로 인하여 두 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두 죄의 차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았으며, 더불어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격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라고 본 점은 본 죄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법적 성격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을 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주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특별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내재된 인과관계의 구조와 불법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단순히 음주의 영향에 따른 일반적인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행태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출된 운전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잉입법에 대한 비판과 자의적 법적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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