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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원칙과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and Duty of Protection
저자
박제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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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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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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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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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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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8. 21. 2014.(2010da92438) dealt with the casino operator’s liability to protect casino users, with relation to the breach of the duty to prohibit the casino user’s entry to the casino and the breach of the duty to limit the betting amount.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casino operator’s liability, by reason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rules related to the duty of entry prohibition were not fulfilled and that the prevention of the casino user’s loss is not the purpose of limitation of the betting amount. I agree with the majority’s conclusion on the entry prohibition, but I disagree with its conclusioin on the betting amount limitation, on the reason that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of speculative drive necessarily includes the prevention of the casino user’s los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tated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exceptional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s limited and the duty to protect the casino user is admitted. Especially, I think that the court’s statement on the exceptional situation above mentioned can be expanded to other cases wher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uty of fidelity to protect the other party exists and can be finally developed to a legal principle.
However, the logic of this decision dose not seem sufficiently persuasive, considering its importance and influence. In a case where the issue is the duty to protect the other party,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 duty on the ground of direct rules and the duty on the ground of fidelity, sequentially.
First, i) where the direct rules order the defendant to take measures,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the rules’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the plaintiff, and then, ii) if their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the plaintiff,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the rules’ requirements for the duty to take measures were satisfied. Second, if the rules’ purpose is not the protection of the plaintiff, or, if the rules’ requirements were not satisfied,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the case consists of the exception of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where the duty to protect the plaintiff can be admitted on the ground of fidelity.
대상판결은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위반 및 베팅한도액 제한위반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관련 규정상의 출입제한조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 및 베팅한도액 제한의 목적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위반을부정하였다. 연구자는 출입제한조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베팅한도액 제한의 목적인 사행심 방지는 필연적으로 재산손실 방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베팅한도액 제한위반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는 반대한다.
대상판결은 자기책임 원칙의 의의를 밝히면서, 신의칙상 자기책임 원칙이 제한되어 보호의무가 인정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하여 설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대상판결의 설시는, 향후 카지노 이용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보호의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다양한 사안에 응용되면서 보다 일반적인 판례법리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갖는 중요성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법리의 정치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고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보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와 신의칙에의한 보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① 첫 번째 단계로 i)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를 검토하고, ii)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그 규정상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② 조치의무 규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당해 사안이 신의칙상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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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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