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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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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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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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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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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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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별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적 기능을 억제 기능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전보 기능을 확대한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 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손전보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고의’와는 달리 이를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비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법에서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individual laws in Korea, unlike the American law, can be described as a “Korean-styl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system weakens the punitive function to a deterrent function while enhancing the compensatory aspect. Although the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rationales in individual laws may vary to some extent, the system under the Copyright Law should focus on compensating the harm caused to the copyright holder—harm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through actual loss-based compensation alone. The existing revision allows for punitive damages when the infringement is found to be intentional. However, unlike the “intent” that does not require awareness of the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infringer knows or should reasonably know about the infringement. Additionally, as a prerequisite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criminaliza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that the copyright holder can dispose of. Under the Copyright Act where most copyright infringemen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ecriminalizing minor offenses while maximizing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its impact. Furthermore, to ensure that both the statutory and punitive damages systems can operate together, amendments to the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o clearly define the roles of ea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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