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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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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tudy of taxation system on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Hwang, Jinho

      Indirect investment in Korean capital market had been developed by means of investing mainly in stocks and securities, however, due to the slow and low growth of the economy of the world and Korea more interests toward real estates indirect investment is increasing and the funds are heading to real estates which are characterized primarily by stability and fixability, increasing insecure(unstable) factor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y, low growth rate and low interest rate led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in Korea to grow and continouosly develop because of its advantage in terms of cashability and liquidity, however, since the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s in Korea was introduced under very special circumstance in 1997 experiencing the restructuring finance from IMF when Korea encountered foreign exchange crisis, with purpose of restructuring enterprises led by government rather than following the market logic,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s on its fundamental and the arguments on the avoidance of tax by some foreign capitals and investment vehicles caused negative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indirect investment on real estates. Direct investment focusing mainly on lot-out of newly built buildings was dominan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until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ed in 2008 and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market was mor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market regulation rather than promoting(revitalizing, activating) the market.

      Real estate investment in major advanced countries, it is not only a common form of investment but also the scope of real estate is more broadly defined than Korea so that diversified type of indirect investment can be realized in the market.

      Currently with the shift of recognitio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from generating profit-taking(margin, capital gain) to generating income(rate of return) in Korean market, the importance of indirect investment on real estate market is growing consistently because different to direct investment, it is easier to obtain stable income source, it allows opportunity to invest in capital intensive asset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In this regard, it is prospected that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will become the major way of investing form in Korea.

      The most typical types of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are REITs and funds, a kind of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 that investment institutions which are financed from investors manage real estate assets and return its income to investors(shareholders). In a sense that investors contribute to the real estates indirectly the concept of those two types is similar but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and management regulation is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its governing law and related judiciary polic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structure of each acts that allows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in Korea, to focus on current status and taxation system related to it and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cases, to discuss on the current taxation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it(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in Korea). The restructuring finance (bailout loan) provided from IMF in 1997 triggered by foreign currency crisis required intense level of restructuring as a result of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restructuring enterprises, there a need to invest and analyse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in real estates was raised so that diversified type of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s was gradually allowed from 1998.

      In 1998, the amendment to [TRUST ACT] allowed money trust and financial institutions were could finance funds to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rough money trust, [ASSET-BACKED SECURITIES ACT] enacted in 1998 introduced liquidation system for ABS(Asset-Backed Securities) and in 1999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MORTGAGE-BACKED BONDS ACT] was enacted to allow the introduction of the liquidation system for mortgage-backed bonds. The enactment of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 2001 brought REITs form in the market,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COMPANY ACT] established in 2003 was replaced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egislated in 2007 and put in force from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to activate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s and so that based on the substantial(actual) taxation principl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axation, it will analyse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subjects of double taxation self-managed REITs, foreign tax payment credit for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s and problems of tax regulation on foreign SPC(Special Purpose Company) and will discus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and lastly it will concentrate principally upon the suggestion of consistent taxation standard o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s.

      KEYWORDS :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REITs, Fund,
      Self-managed REITs, Foreign tax payment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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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지도교수 : 박종수
      제 출 자 : 황진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간접투자는 증권간접투자 위주로 발전하였으나 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고정성이 특징인 부동산에 환금성과 유동성에서 유리한 간접투자가 더해진 부동산간접투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안요인의 증가와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을 겪으며 도입된 우리나라의 부동산간접투자는 시장논리가 아닌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족했고 일부 외국계 자본 및 투자사의 부동산간접투자로 인한 조세회피 논란은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분양위주의 부동산 직접투자 중심이었으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억제와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강화로 인해 부동산간접투자 역시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투자는 간접투자가 보편화되어 있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범위 또한 우리나라보다 넓게 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도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보다 수익률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면서 부동산간접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직접투자와 달리 간접투자는 투자회사나 운용사를 통한 전문적인 투자로 부동산을 통한 안정적 수익확보가 용이하며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간접투자가 주요 투자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간접투자의 대표적 유형에는 리츠와 펀드가 있으며, 투자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은 동일하나, 설립방식과 운영에 따른 규정은 해당 근거법과 소관 부처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가 근거하는 개별 근거법의 법적구조를 살펴보고 부동산간접투자 현황과 과세제도를 조망하며 외국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의 과세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1997년 IMF 구제금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분석의 필요성으로, 1998년부터 점진적으로 다양한 부동산간접투자가 시작되었다.
      1998년「신탁업법」개정으로 금전신탁이 허용되고 금융기관은 금전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8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의 유동화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에는「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어 주택저당증권의 유동화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리츠가 도입되었고 2003년 제정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법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기관리 리츠 법인세 이중과세, 부동산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부동산간접투자와 조세 상관성을 분석하여 부동산간접투자 근거법을 보완하고 부동산간접투자 과세기준의 일관성 제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부동산간접투자, 리츠, 펀드, 자기관리 리츠,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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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 Ⅰ. 연구 방법 5
      • Ⅱ. 연구의 구성 6
      • 제2장 부동산간접투자 제도 이해 9
      • 제1절 부동산간접투자 제도의 의의 9
      • Ⅰ. 부동산직접투자 정의 9
      • Ⅱ. 부동산간접투자 정의 9
      • Ⅲ. 부동산간접투자 제도의 출현과 특징 10
      • Ⅳ.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인식 11
      • Ⅴ. 부동산금융의 발전 12
      • 제2절 부동산간접투자 제도 관련법 13
      • Ⅰ. 부동산간접투자 제도 법규 13
      • Ⅱ. 부동산투자회사법 14
      •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 Ⅳ.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20
      • 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2
      • 제3절 부동산간접투자 현황 23
      • Ⅰ. 자산유동화 현황 24
      • Ⅱ. PFV 현황 25
      • Ⅲ. 리츠 현황 26
      • Ⅳ. 펀드 현황 27
      • Ⅴ. 리츠와 펀드 현황비교 28
      • 제3장 부동산 과세제도 32
      • 제1절 조세법과 부동산조세 32
      • Ⅰ. 의의 32
      • Ⅱ. 특징 32
      • Ⅲ. 사례 33
      • 제2절 부동산조세 현황 34
      • Ⅰ. 부동산 취득 34
      • Ⅱ. 부동산 보유 37
      • Ⅲ. 부동산 처분 38
      • 제3절 부동산간접투자 과세 39
      • Ⅰ. 부동산투자회사 과세 39
      • Ⅱ. 집합투자기구 과세 41
      • Ⅲ. PFV 과세 43
      • 제4절 부동산간접투자와 국제조세조약 44
      • 제5절 부동산간접투자와 증권간접투자 과세비교 46
      • 제4장 외국사례 비교 48
      • 제1절 호주 48
      • Ⅰ. LPT 개요 48
      • Ⅱ. LPT 추진경과(A-REITs로의 변경) 49
      • Ⅲ. A-REITs 과세 52
      • 제2절 일본 53
      • Ⅰ. J-Reit 개요 53
      • Ⅱ. J-Reit 추진경과 55
      • Ⅲ. J-Reit 과세 56
      • 제3절 미국 58
      • Ⅰ. REITs 개요 58
      • Ⅱ. REITs 추진경과 65
      • Ⅲ. REITs 과세 74
      • 제4절 네덜란드 80
      • Ⅰ. Dutch REITs 개요 80
      • Ⅱ. Dutch REITs 추진경과 81
      • Ⅲ. Dutch REITs 과세 84
      • 제5장 부동산간접투자 발전에 따른 과세문제 검토 88
      • 제1절 조세법기본원칙에 따른 과세기준 적용 88
      • 제2절 외국사례를 통한 현행 세법규정 개선 검토 89
      • Ⅰ. 자기관리 리츠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 Ⅱ. 부동산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
      • Ⅲ. 외국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세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 제3절 부동산간접투자 근거법 보완을 통한 일관성 제시 95
      • Ⅰ. 부동산간접투자와 조세 상관성 95
      • Ⅱ. 부동산간접투자 근거법 보완 96
      • Ⅲ. 부동산간접투자 과세기준의 일관성 98
      • 제6장 결론 99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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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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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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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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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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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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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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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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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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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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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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