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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 = Critique of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on self-plagiarism and duplication - Supreme Court 2016. 10. 27. sentencing 2015 da 5170 Comment on the ru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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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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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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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for plagiarism in the decision to invalidate the dismissal of a doctoral degree holder, and proposed the criteria as self-plagiarism and duplication as a atypical plagiarism that is seriously deviated from the acceptable scope in academia.
However, this ruling should be criticized in that research misconduct belonged to the ethical domain as a matter of research ethics, that the demands and levels raised by ethical standards varied, that the diversity of academic specificities, and the criteria set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influenced as at least standards.
In particular, self-plagiarism is not a type of research misconduc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s Ethics Guidelines, which is evaluated as an outcome of academic consensus, and duplicate publication is also not regarded as research misconduct.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contrary to academic consensus,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academic research in the future.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is a judg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case, but that the case will be generalized and will provide the criteria for all similar cases. Research ethics standards should be trust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left to academia, and the discussions of political circles should not have too much influence on academia.
대법원은 박사학위소지자의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를 비전형적 표절 내지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윤리의 문제로서 윤리적 영역에 속하며,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제기되는 요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최소 기준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자기표절은 학계의 합의에 의한 결과물로 평가되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유형이며, 중복게재 역시 부당한 이익이 없는 중복게재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학계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학문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지만, 판례는 일반화되어 모든 사건에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기준은 학계를 신뢰하고 학계에 맡겨두어야 하며, 정치권의 논의가 학계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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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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