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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limited partnership i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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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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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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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9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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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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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나 일정한 사항은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합과 다른 특징이 있다. 반면 상법상 합자회사와는 달리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회사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상법상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 제173조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고, 합자조합의 목적이 반드시 영리사업만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출자물의 내용이 금전 기타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에 관련한 경우에 그 책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합자조합은 주로 인적자산이 중요시되는 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유형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합자조합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Limited partnership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in last 2011 is basically included in a partnership according to civil law,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partnership in that it is asked to register certain requirements and the limited partner of limited partnership is responsible for repaying debts for limited partnership at the minimum amount which deducted the part implemented already from the investment amount designated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On the contrary, limited partnership is also different from because the limited partner of limited partnership can engage in the work process unlik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the share of the limited partner can be assigned in compliance with the partnership agree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aspect is a form of corporation positioned in the middle territory between the civil law partnership and the commercial law partnership company. The limited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has unclear relationship with Article 173 of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the managing qualification of a limited partner, and if the purpose of limited partnership is profit-making only becomes an issue. Because it is also not clear if the content of investment is limited to money and other property only,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o be borne by the limited partner when the person is engaged in management of limited partnership is unclear it is assumed tha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further.
Limited partnership generally is expected to get the limelight as a new enterprise type in the corporate area which values human asset. A more in-depth study is required in the future to solve the problem of limited partnership in order to promote its appl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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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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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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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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