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空의 範圍에 關한 硏究 : ATM, FIS業務提供限界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imensions of territorial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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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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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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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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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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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空의 範圍를 明確히 하기 爲하여는 平面的인 넓이와 立體的 高度로서 規明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平面 및 立體 兩分野에 걸쳐서 國際的인 定說이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領空의 範圍를 平面과 立體라는 兩面에서 規明하여 그 範圍를 決定하는 可能한 方案을 提示하고 이 範圍內에서 國際的으로 相互間에 支援토록 되어있는 航空業務인 航空交通管理業務(Air Traffic Management=ATM)와 飛行情報業務(Flight Information Service=FIS)를 提供하는 民航空行政當局의 責任限界도 同時에 提示하여 보려고 한다.
領空의 平面的인 넓이는 現用 飛行情報區域(Flight Information Region=FIR)을 隣接國家間의 合意下에 調整하여 FIR를 限界線으로 하고 立體的인 高度는 美蘇間 合意를 근거로 地上 62mile까지로 함이 無難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成立된 範圍內의 空間 卽 領空에 있어서는 定期路線航空 및 不定期航空에 對한 統制權도 完全히 領空所有國家의 權利로 認定되어야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國際間의 合意下에 成立될 때까지는 現在의 FIR內에서의 各種航空支援業務는 現在와 같이 提供되어야만 된다.
이경우 民航空行政當局에서는 韓國의 FIR內를 飛行하는 不定期航空(外國의)에 對한 凡國家的次元에서의 統制制度를 遂立施行하여야만 될 것이다.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dimensions of territorial air as horizontal width and vertical height.
But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senus on the boundaries of horizontal width and vertical height of territorial air.
The aims of this study are defining the limits of territorial air as mentioned above, and present the jurisdiction boundaries of civil aviation adminstration within which international air traffic management and flight information services have to be furnished.
As a conclusion, re-arranged present FIR throuh adjacent nations should be the
horizontal boundary line of the territorial air, and 62 miles above earth surface, which ugreed between U.S.A. and USSR, should be the vertial limits of the territorial air. The Control authority of scheduled and non-Scheduled flight within the territorial air, defined by the principle mentioned above, must be the right of under-lyi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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