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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의 법리 = Legal principles of waiting hour
저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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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68(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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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ng hour is not a legal concept defined in the statute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etc. Sometimes, waiting hour is treated as working hour or sometimes treated as a resting hour under the statute. It is located in the boundary between resting hour and working hour. In reality, waiting hour has various aspects. Whether to treat waiting hour as working hour depends on whether a worker is under the employer’s command during that time or not, regardless of the name in the workplace.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rise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bor law. At this point, whether waiting hour is working hour or resting hour is a critical issue of the labor law. An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se conflicts is the matter how to harmonize the ideology of labor law,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orker’s life, underlying spirit of legislation for limiting working hou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waiting hour as examined above. Waiting hour is not the only problem whether it is kind of working hour or resting hou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also related to the issue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r the Minimum Wages Act, etc.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o identify the legal governing status of the waiting hou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In addition, it critically review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briefly examines the improvement of waiting hour system.
더보기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이 아니다. 대기시간은 법률에서 때로는 근로시간으로, 때로는 휴게시간으로 취급된다. 그것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중간 영역 혹은 경계선에 있다. 현실에서 대기시간은 다양한 모습을 띤다. 그런데 대기시간이 노동법상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는, 사업장에서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아래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지는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 이 점에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 혹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 제한 법제의 취지 등 노동법의 이념을 위에서 살펴본 대기시간의 특성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을 뜻한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것은 근로시간 제한 법제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임금액을 산출하는 시간에 산입된다. 나아가 대기시간 역시 근로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시간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
그런데 대기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그 업무 강도가 약한 편이다. 감시․단속적 업무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점에서 사용자는 대기시간에 대해 전형적인 근로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 법원은 임금 등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거나 최저임금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사용자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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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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